고창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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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이용대상

어린이집은 만0세~만5세 취학전 아동의 보육을 원칙으로 합니다.
필요한 경우 만12세까지 연장하여 보육할 수 있습니다.(법 제27조)

대기자가 많은 어린이집의 입소 우선순위

1순위
1순위(법 제28조, 시행규칙 제29조)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법정)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보호대상자의 자녀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차상위계층의 자녀 (최저생계비의 120%이하)
  • 장애인복지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 중 보건복지가족부령이 정하는 장애등급 이상에 해당하는 자의 자녀(장애부모)
  • 아동복지시설에서 생활중인 영유아
  • 모두 일(취업)하는 즉,~
  •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다문화가족의 영유아
  • 자녀가 3명 이상인 가구의 영유아 또는 영유아(만0~5세) 자녀가 둘 이상인 가구의 자녀
  • 산업단지 입주기업체 및 지원기관 근로자의 자녀로서 산업단지에 설치된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영유아
  • 기부채납으로 국공립 전환된 경우 해당 법인단체 근로자의 자녀 또는 공동주택거주자의 자녀
「부모가 모두 취업중인 영유아」 적용원칙 및 서류확인
  • 원칙적으로 아동의 부와 모가 모두 일(취업)을 하는, 즉 맞벌이 부모의 자녀
  • 취업의 정의:1일 8시간 이상(점심시간 포함), 월 20일 이상 근로
  • 부 또는 모가 취업활동을 하는 한부모 가구 포함
    • 취업증명:부와 모 모두 다음의 서류를 제출
      • 재직증명서, 위촉계약서, 근로계약서 중1부(필수)와 고용보험피보험자격내역서(고용지원센터), 직장건강보험 자격취득확인서(국민건강보험공단지사), 국민연금가입자가입증명서(국민연금공단) 중 1부 또는 갑종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납세증명서․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재직기관) 또는 고용 ․ 임금확인서나 소득금액증명원 중 1부
    • 자영업
      • 사업자등록증(필수)과 소득금액증명원(세무서),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세무서) 중 1부
      • 부부공동사업자인 경우 서류상 확인이 가능해야 함
      • 어린이집 원장은 취업증명서류에 대한 확인을 철저히 하고 필요에 따라 추가 증빙서류(사원증 등)를 요구할 수 있음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다문화가족의 영유아 확인서류
  • 주민등록등본(결혼이민자 또는 귀화자가 등본상 기재된 경우) 단, 결혼이민자 중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지위에 관한 법」제2조제2호에 따른 외국국적동포는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제출을 통해외국에서 15년이상 거주하였음을 증명하여야 함
  • 가족관계증명서와 외국인등록증 사본(등본상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가족관계증명서와 외국인등록증 사본제출)
  • 기타 한부모․조손 가족, 입양된 영유아
2순위
결원이 생겼을때마다 상기 '입소우선순위'를 기준으로 선 순위자를 우선 입소 조치
  • 동일 순위 내 경합이 있을 경우 입소대기 신청 순서에 따라 순위 결정
  • 다만, 공동주택 관리동의무어린이집의 경우 동일순위내 경합이 있을 경우, 공동주택 단지내 가구의 영유아가 우선입소.
  • 다만, 지자체가 기부채납받은 어린이집의 경우 시행규칙 제29조제6호 및 제7호에 해당하는 자는 기부채납한 주체와 지자체 간 협의한 범위내에서 우선 입소
3순위
  • 1,2순위 이외의 영유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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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 2019-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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