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입소대기관리시스템이란?
- 기존 어린이집 원장이 입소대기자를 온라인으로 관리하고 실시간으로 공개하여 투명하게 운영 어린이집 이용을 원하는 보호자에게 시간 · 장소의 제한없이 온라인으로 입소대기 신청을 지원하는 시스템입니다.
대상 어린이집
입소 우선순위를 적용하는 전체 어린이집에 입소대기 신청이 가능합니다.(직장, 부모협동 어린이집 제외)
입소대기등록 시점
- 연중 수시 가능
입소대기 신청 어린이집 수
- 재원중인 아동 2개소, 미 재원중인 아동 3개소
입소대기 대상 아동 범위
- 보육나이 만 0세 ~ 만 5세 (단, 장애아동은 만 12세까지 가능)
입소 순위 배점
- 1순위 항목당 100점(부모가 모두 취업 중인 영유아의 경우 200점), 2순위 항목당 50점 산정
- 2순위 항목만 있는 경우, 합계가 같거나 높아도 1순위보다 우선순위가 될 수 없음
- 1순위 항목 점수가 동일한 경우에 한하여 2순위 항목이 해당될 경우 추가 합산 가능
- 동일 순위 내 경합이 있을 경우, 입소대기 신청 순성에 따라 순위 결정
- 입소대기 우선순위(1순위, 2순위) 적용대상은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만 0~5세(장애아동은 만12세) 아동에 한함.
- 외국인 아동의 경우, 1순위(자동연계항목 포함)와 2순위 입소대기 항목 선택 불가
입소대기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시) 부모 또는 보호자가 임신육아종합포털 아이사랑(www.childcare.go.kr)에 접속하여 입소신청
※ 외국인 아동의 경우 임신육아종합포털에서는 입소대기 신청이 불가하며, 입소대기를 신청하시려는 어린이집 또는 어린이집이 위치한 지역의 지자체로 입소대기 신청을 요청하시길 바랍니다. - (어린이집 방문시) 부모 또는 보호자가 어린이집을 방문하여 입소신청
입소대기신청 서비스 방법
- 아동등록어린이집에 입소할 자녀를 등록합니다.
- 어린이집 검색어린이집에 검색하고 신청할 어린이집을 선택합니다.
- 예약 신청입소대기를 신청합니다.
- 입소대상자확정어린이집에서는 입소 우선순위에 따른 대기 순서를 확인하여 입소대상자를 확정합니다.
- 입소우선순위자료제출어린이집 원장은 자동 연계되는 자격을 제외하고 부모로부터 입소관련 서류 일체를 받아 반드시 확인
- 아동입소처리어린이집 원장은 입소 대기 순서에 따라 아동을 입소 처리합니다.
입소우선순위 관련 규정
1순위(법 제28조, 시행령 제21조의4, 시행규칙 제29조)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지원대상자의 자녀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의2제2항에 따른 지원대상자의 손자녀(’24. 2. 9. 시행)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4조의규정에의한차상위계층의자녀
-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 중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의 자녀 또는 형제자매
-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1의 장애정도 중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아동복지시설에서 생활 중인 영유아
- 부모가 모두 취업 중이거나 취업을 준비 중인 영유아
-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다문화가족*의 영유아
- *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2조제3호의 결혼이민자와 「국적법」 제2조부터 제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로 이루어진 가족
- * 「국적법」 제3조 및 제4조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와 같은 법 제2조부터 제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로 이루어진 가족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3의 1급 내지 3급까지의 상이등급에 해당하는 사람
- *태아는 자녀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태아에 대한 입소대기신청은 불가. 다만 임신 중인 태아가 입소일 전에 출산예정인 경우 임신중인 태아를 자녀수에 포함 가능(출산예정일이 명시된 진단서 등 제출)
2순위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지원대상자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 한부모가족 또는 조손가족(’24. 2. 9. 시행)
- 가정위탁 보호아동 및 입양된 영유아
※위탁가정의 경우에 위탁아동을 친자녀로 포함하여 입소우선순위 모든 요건 적용 - 동일 어린이집 재원 중인 아동의 형제・자매
※단, 재원아동 형제・자매의 경우, 3월 신학기 입소 시 첫째 자녀가 초등학교에 입학할 경우 해당하지 않음
3순위
- 1, 2순위에 해당하지 않는 일반 영유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