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창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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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소대기관리시스템이란?
기존 어린이집 원장이 입소대기자를 온라인으로 관리하고 실시간으로 공개하여 투명하게 운영 어린이집 이용을 원하는 보호자에게 시간 · 장소의 제한없이 온라인으로 입소대기 신청을 지원하는 시스템입니다.

대상 어린이집

입소 우선순위를 적용하는 전체 어린이집에 입소대기 신청이 가능합니다.(직장, 부모협동 어린이집 제외)

입소대기등록 시점

  • 연중 수시 가능

입소대기 신청 어린이집 수

  • 재원중인 아동 2개소, 미 재원중인 아동 3개소

입소대기 대상 아동 범위

  • 보육나이 만 0세 ~ 만 5세 (단, 장애아동은 만 12세까지 가능)

입소 순위 배점

  • 1순위 항목당 100점(부모가 모두 취업 중인 영유아의 경우 200점), 2순위 항목당 50점 산정
  • 2순위 항목만 있는 경우, 합계가 같거나 높아도 1순위보다 우선순위가 될 수 없음
  • 1순위 항목 점수가 동일한 경우에 한하여 2순위 항목이 해당될 경우 추가 합산 가능
  • 동일 순위 내 경합이 있을 경우, 입소대기 신청 순성에 따라 순위 결정
  • 입소대기 우선순위(1순위, 2순위) 적용대상은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만 0~5세(장애아동은 만12세) 아동에 한함.
  • 외국인 아동의 경우, 1순위(자동연계항목 포함)와 2순위 입소대기 항목 선택 불가

입소대기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시) 부모 또는 보호자가 임신육아종합포털 아이사랑(www.childcare.go.kr)에 접속하여 입소신청
    ※ 외국인 아동의 경우 임신육아종합포털에서는 입소대기 신청이 불가하며, 입소대기를 신청하시려는 어린이집 또는 어린이집이 위치한 지역의 지자체로 입소대기 신청을 요청하시길 바랍니다.
  • (어린이집 방문시) 부모 또는 보호자가 어린이집을 방문하여 입소신청

입소대기신청 서비스 방법

  1. 아동등록어린이집에 입소할 자녀를 등록합니다.
  2. 어린이집 검색어린이집에 검색하고 신청할 어린이집을 선택합니다.
  3. 예약 신청입소대기를 신청합니다.
  4. 입소대상자확정어린이집에서는 입소 우선순위에 따른 대기 순서를 확인하여 입소대상자를 확정합니다.
  5. 입소우선순위자료제출어린이집 원장은 자동 연계되는 자격을 제외하고 부모로부터 입소관련 서류 일체를 받아 반드시 확인
  6. 아동입소처리어린이집 원장은 입소 대기 순서에 따라 아동을 입소 처리합니다.

입소우선순위 관련 규정

1순위(법 제28조, 시행령 제21조의4, 시행규칙 제29조)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지원대상자의 자녀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의2제2항에 따른 지원대상자의 손자녀(’24. 2. 9. 시행)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4조의규정에의한차상위계층의자녀
  •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 중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의 자녀 또는 형제자매
    •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1의 장애정도 중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아동복지시설에서 생활 중인 영유아
  • 부모가 모두 취업 중이거나 취업을 준비 중인 영유아
  •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다문화가족*의 영유아
    • *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2조제3호의 결혼이민자와 「국적법」 제2조부터 제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로 이루어진 가족
    • * 「국적법」 제3조 및 제4조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와 같은 법 제2조부터 제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로 이루어진 가족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른 국가유공자 중 전몰자(제3호), 순직자(제5호・제14호・제16호), 상이자(제4호・제6호・제12호・제15호・제17호)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자*의 자녀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3의 1급 내지 3급까지의 상이등급에 해당하는 사람
  • 자녀가 2명 이상인 가구의 영유아(’23. 10. 19)
    • *태아는 자녀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태아에 대한 입소대기신청은 불가. 다만 임신 중인 태아가 입소일 전에 출산예정인 경우 임신중인 태아를 자녀수에 포함 가능(출산예정일이 명시된 진단서 등 제출)
  • 임신부의 자녀인 영유아
  • 제1형 당뇨를 가진 경우로서 의학적 조치가 용이하고 일상 생활이 가능하여 보육에 지장이 없는 영유아
  • 산업단지 입주기업체 및 지원기관 근로자의 자녀로서 산업단지에 설치된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영유아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북한이탈주민 및 그 자녀인 영유아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 2 제3호나목2)에 따른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희귀난치성 질환을 가진 사람 중 보건복지부장관이 어린이집의 우선이용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의 자녀인 영유아(’24. 2. 9. 시행)
2순위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지원대상자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 한부모가족 또는 조손가족(’24. 2. 9. 시행)
  • 가정위탁 보호아동 및 입양된 영유아
    ※위탁가정의 경우에 위탁아동을 친자녀로 포함하여 입소우선순위 모든 요건 적용
  • 동일 어린이집 재원 중인 아동의 형제・자매
    ※단, 재원아동 형제・자매의 경우, 3월 신학기 입소 시 첫째 자녀가 초등학교에 입학할 경우 해당하지 않음
3순위
  • 1, 2순위에 해당하지 않는 일반 영유아

공공저작물 자유이용 허락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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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화번호 : 063-564-0862

최종수정일 : 2024-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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