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창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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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유아에 대한 안전교육

  • 영유아 스스로가 자신의 안전을 보호할 수 있는 능력과 기술을 가지도록 지도해야 한다.
    어린이집의 안전사고 유형별 분석 및 관리대책 제시, 영유아별 연간교육계획 및 활동사례를 담아 발간한 『어린이집 안전매뉴얼 연구』 보고서(2008 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와 '어린이집 안전 관리매뉴얼'및 '어린이집 응급처치 매뉴얼'을 참고하여 영유아의 안전교육 및 안전사고 예방에 적극 활용
  • 어린이집의 장은 비상대응계획을 작성하고 매월 비상대응(비상대피)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 어린이집의 장은 보육대상 아동의 연령을 고려하여 아동복지법령의 안전교육 기준에 따라 매년 안전교육계획을 수립하여 교육을 실시하고, 계획 및 교육 실시 결과를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매년 1회 보고하여야 함
안전교육 기준(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
안전교육 기준교통안전교육, 약물오남용교육, 재난대비교육, 성폭력예방교육, 실종·유괴의 예방·방지교육에 대한 실시주기(총시간), 교육내용, 교육방법 정보제공
구분 교통안전교육 약물오남용교육 재난대비교육 성폭력예방교육 실종·유괴의 예방·방지교육
실시주기
(총시간)
2개월 1회이상
(연간 10시간 이상)
3개월 1회이상
(연간 10시간 이상)
6개월 1회이상
(연간 6시간 이상)
6개월 1회이상
(연간 6시간 이상)
3개월 1회이상
(연간 10시간 이상)
교육내용
  • 올바른 교통 안전 지식
  • 교통관련법규 준수정신
  • 안전장구 착용의 생활화
  • 기타 교통 안전관련 내용
  • 약물의 종류ㆍ중독성 및 오남용의 폐해
  • 법적 처벌 기준
  • 기타 약물오/남용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내용
  • 화재ㆍ붕괴ㆍ폭발ㆍ화생방사고 등 각종 재난예방 및 안전관리 요령
  • 위험물 취급요령
  • 재난시 안전행동 및 대피요령
  • 아동 및 청소년 성범죄발생 현황
  • 성폭력예방지침
  • 성폭력예방실습
  • 성폭력범죄 발생시 대처 방법
  • 법적처벌 및 취업제한규정
  • 성폭력범죄의 신고 요령 및 절차
  • 아동실종발생현황
  • 장소ㆍ상황별 실종ㆍ유괴 예방지침
  • 유괴ㆍ유인 시 대처방법
  • 유괴ㆍ유인 목격시 신고요령 및 절차
교육방법
  • 전문가(또는 담당자)강의
  • 시청각 교육
  • 실습교육 또는 현장학습
  • 수업(프로그램) 내용에 반영
  • 일상생활을 통한 반복지도
  • 전문가(또는 담당자)강의
  • 시청각 교육
  • 현장방문ㆍ학습
  • 전문가(또는 담당자)강의
  • 시청각 또는 실습교육
  • 사고사례 분석
  • 전문가(또는 담당자)강의
  • 시청각교육
  • 사고사례 분석
  • 전문가(또는 담당자)강의
  • 장소ㆍ상황별 역할극 실시
  • 시청각 교육
  • 실종사례 분석

종사자에 대한 안전교육

  • 보육교직원은 안전교육지침 등을 숙지하여야 하며, 시ㆍ도 및 시ㆍ군ㆍ구 등에서 안전관련 교육을 시행할 때 적극 참여해야 한다.
  • 화재 등 긴급사태에 대비한 계획수립 및 정기적인 점검ㆍ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 * 『영유아아보육법』 제23조에 따른 보수교육을 받으면 『어린이놀이시설안전관리법』 제20조에 의거한 안전교육을 받은 것으로 간주함.(근거:『어린이놀이시설안전관리법시행규칙』 제20조)

부모에 대한 안전교육

  • 어린이집의 장은 영유아의 건강 위생과 관련된 내용을 포함하여 부모와 충분히 협의 고지해야 하며, 안전교육 등에 부모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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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자 : 육아종합지원센터
  • 전화번호 : 063-564-0862

최종수정일 : 2019-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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