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에 대한 안전교육
- 영유아 스스로가 자신의 안전을 보호할 수 있는 능력과 기술을 가지도록 지도해야 한다.
어린이집의 안전사고 유형별 분석 및 관리대책 제시, 영유아별 연간교육계획 및 활동사례를 담아 발간한 『어린이집 안전매뉴얼 연구』 보고서(2008 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와 '어린이집 안전 관리매뉴얼'및 '어린이집 응급처치 매뉴얼'을 참고하여 영유아의 안전교육 및 안전사고 예방에 적극 활용
- 어린이집의 장은 비상대응계획을 작성하고 매월 비상대응(비상대피)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 어린이집의 장은 보육대상 아동의 연령을 고려하여 아동복지법령의 안전교육 기준에 따라 매년 안전교육계획을 수립하여 교육을 실시하고, 계획 및 교육 실시 결과를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매년 1회 보고하여야 함
안전교육 기준(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
구분 | 교통안전교육 | 약물오남용교육 | 재난대비교육 | 성폭력예방교육 | 실종·유괴의 예방·방지교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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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주기 (총시간) |
2개월 1회이상 (연간 10시간 이상) |
3개월 1회이상 (연간 10시간 이상) |
6개월 1회이상 (연간 6시간 이상) |
6개월 1회이상 (연간 6시간 이상) |
3개월 1회이상 (연간 10시간 이상) |
교육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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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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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사자에 대한 안전교육
- 보육교직원은 안전교육지침 등을 숙지하여야 하며, 시ㆍ도 및 시ㆍ군ㆍ구 등에서 안전관련 교육을 시행할 때 적극 참여해야 한다.
- 화재 등 긴급사태에 대비한 계획수립 및 정기적인 점검ㆍ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 * 『영유아아보육법』 제23조에 따른 보수교육을 받으면 『어린이놀이시설안전관리법』 제20조에 의거한 안전교육을 받은 것으로 간주함.(근거:『어린이놀이시설안전관리법시행규칙』 제20조)
부모에 대한 안전교육
- 어린이집의 장은 영유아의 건강 위생과 관련된 내용을 포함하여 부모와 충분히 협의 고지해야 하며, 안전교육 등에 부모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