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창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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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관리 및 응급조치(건강관리법 제31조~제23조, 시행규칙 제33조)

  • 어린이집의 장은 영유아와 보육교직원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건강진단을 실시하는 등 건강관리를 하여야 한다.
  • 어린이집의 장은 영유아에게 질병 사고 또는 재해 등으로 인하여 위급상태가 발생한 경우 즉시 응급의료기관에 이송하여야 한다.
    • 어린이집의 장이 법 제31조에 따른 건강검진을 실시하지 않거나 응급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법 제56조에 따라 과태료 부과.
  • 아동이 접근할 수 없는 안전한 장소에 응급조치를 위한 비상약품 및 간이 의료기구 등을 비치하여야 한다.
  • 어린이집의 장은 보육 아동 또는 종사자에게 식중독 및 전염병으로 의심되는 증상 발견시 시ㆍ군ㆍ구청 보육담당 부서 및 관할 보건소에 신고
    • 아동의 생활기록부상 '전염병 예방접종' 내역을 확인하여 필수예방접종 종류는 반드시 접종하도록 보호자에게 안내
  • 상비약
    • 소독제
      • 2% 보릭산 ⇒ 세균 및 진균의 정균작용
      • 3% 과산화수소(옥시풀) ⇒ 상처부위 소독, 조직청정
      • 포타딘(베타딘) ⇒ 감염피부, 열상, 화상, 창상 등의 살균소독
    • 항알레르기제 : 갑자기 두드러기가 나거나 벌레 등에 물려 가려워할 때 이용
    • 기타 : 탄력붕대, 탈지면, 일회용 밴드, 체온계 등
  • 소화제는 일반적으로 7세 이하에서는 금기로 되어 있음
  • 관련서식
    • 응급처치 동의서 / 사고보고서 / 투약의뢰서 / 건강보고서

아프거나 다친 영유아에 대한 처리

아픈 영유아의 특징
  • 열이 나거나 오래 앉아 있지 못하고 기대거나 누우려 한다.
  • 어지러워하거나 졸려하고 주의집중을 못한다.
  • 숨을 가쁘게 쉬거나 숨쉬기가 고르지 않다.
  • 입술이 마르고 얼굴이 창백하며 먹거나 마시려 하지 않는다.
  • 짜증을 부리거나 놀지 않으려고 하고 이유 없이 잘 운다.
  • 잠을 잘 자지 못하고 아프다고 말한다.
아픈 영유아의 간호
  • 아픈 영유아를 양호실이나 조용한 곳에 격리시켜 보호하면서 안정을 취할 수 있도록 한다.
  • 열이 난다고 임으로 해열제를 투약하지 않는다. 열이 나는 것은 하나의 증상이지 질병 자체가 아니므로 열이 나는 원인을 찾아야 한다. 무조건 해열제를 사용하여 열만 내리게 하면 오히려 질병의 원인을 찾지 못할 수 있다.
  • 설사할 때도 지사제를 함부로 투약하지 않고 그 원인을 찾도록 한다. 한두 번 설사한 후 식욕을 되찾고 잘 놀면 이온음료나 소금을 조금 탄 보리차를 주면서 관찰한다. 그러나 설사의 횟수가 잦고 열이 나거나 구토, 복통 등의 증상이 나타나면 부모에게 연락하거나 병원으로 데리고 간다.
  • 감기가 든 영유아에게는 실내온도와 습도를 조절해 주고 공기를 자주 환기시켜 주며 몸을 따뜻하고 편안하게 해준다. 기침을 많이 하면 머리 부분을 높게 하여 눕히고 호흡을 쉽게 할 수 있게 도와준다. 따뜻한 레몬차나 보리차 등 마실 것을 제공해 주는 것이 좋다. 그러나 부모가 의뢰하지 않은 감기약은 함부로 먹이지 않는다.
다친 영유아에 대한 조치
  • 떨어졌을 때 : 아이를 곧바로 일으키려 하지 말고 우선 아이의 상황을 살핀다. 등뼈나 목뼈가 부러진 것 같으면 담요나 모래주머니 등을 아이 몸의 양옆에 대서 움직임을 막아준다. 그리고 전신을 받쳐 줄 수 있는 들것에 눕혀 병원으로옮긴다. 제일 좋은 방법은 119구급대를 부른다.
  • 헌 못이나 칼, 유리 금속파편에 찔렸을 때 : 환자를 안정하게 눕히고 타월 등으로 찔린 것을 고정시키거나 상처 부위를 꼭 눌러 압박해서 지혈하고 119구급대를 부른다.
  • 심하게 베었을 때 : 출혈이 멎지 않고 내부의 조직이 터져서 보이면 바로 병원으로 옮기거나 119 구급대를 부른다.
  • 이물 흡인 : 삼킨 이물질 때문에 호흡이 멎거나 세제나 연료종류(가솔린, 벤젠, 석유 등)를 삼켰을 때는 119구급대나 의사의 도움을 청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 이때 아이가 독성이 강한 물질을 마셨을 때 토하게 하면 식도를 다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절대로 토하게 하면 안된다.
  • 경기 : 경기를 하면 우선 아이의 옷을 풀어놓고, 외부 손상을 받지 않도록 하는 것이 좋다. 경련이 멎었을 때에는 흡인의 위험을 적게 하기 위하여 반 엎드린 자세로 한다. 경기를 하면 가능한 빨리 아이를 엎드린 자세나 옆으로 안고 가까운 응급실로 가는 것이 원칙이다.
  • 화상 입었을 때 : 물집 잡힌 2도 이상의 화상을 입었거나 얼굴이나 목, 성기 부위에 화상을 입은 경우 또는 전기에 의한 화상을 입은 경우에는 119를 불러 바로 응급실로 가야 한다.
약 먹이기
  • 부모의 서면 동의 없이는 어떤 약물도 영유아에게 제공하지 않는다.
  • 유아 이름을 정확하게 기입하여 보관한다.
  • 투약 전에 손을 씻도록 하며 친절하고 침착한 태도를 유지한다.
  • 정확한 투여량과 투여 시간을 지켜서 약을 먹인다. 이 때 시럽은 잘 흔들어서 같이 들어있는 계량기를 이용하여 정확히 재여 먹이고 약을 물에 개어 위턱이나 볼 옆에 붙여 놓고 물을 먹이는 방법도 좋은 방법이다.
  • 약 먹는 것을 놓친 경우 다음에 2배를 먹이지 않도록 한다. 반드시 정량의 약을 먹이도록 한다.
  • 안약을 떨어뜨릴 때 눈을 감는 영유아가 있는데 이런 경우 감겨진 눈 위로 그냥 떨어뜨리면 반사적으로 아이들이 눈을 떠 안약이 들어가므로 이런 방법을 이용하면 된다.
  • 캡슐에 든 약은 의사의 지시 없이 캡슐을 열어 먹이지 않도록 한다.
  • 쓴 약을 먹기 힘들어하면 설탕이나 꿀을 타서 먹인다. 주스나 우유와는 섞어 먹이지 않는 것이 좋다.
  • 약의 부작용이 나타난다면 즉시 부모에게 알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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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 2019-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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