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창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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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이란?
보호자의 위탁을 받아 영유아를 건강하고 안전하게 보호·양육하고 영유아의 발달 특성에 맞는 교육을 제공하는 기관을 어린이집이라고 한다.
만 0세 ~ 만 5세의 취학 전 아동을 원칙으로 하며, 필요한 경우 만 12세까지 연장하여 보육할 수 있다. 설치 주체에 따라 국공립, 사회복지법인, 법인·단체 등, 민간, 가정, 직장, 부모협동 어린이집으로 구분된다.
어린이집의 명칭은 "○○ 어린이집"으로 사용해야 하고 ○○ 미술, ○○ 영어 어린이집 등 사설학원으로 오인할 수 있는 표기는 사용할 수 없다.

설치주체에 따른 분류

국·공립어린이집

보육교직원의 인건비가 지원되는 정부지원 어린이집 시설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설치·운영(위탁운영 포함)하는 어린이집을 말한다. 영유아 11명 이상을 보육하고 있으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직접 설치하되 어린이집 수급계획 등을 포함한 보육계획을 사전에 수립한다.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설치 시 지방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사회복지법인어린이집, 법인·단체등어린이집, 민간어린이집
  • (사회복지법인어린이집)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법인이 설치·운영하는 어린이집
  • (법인·단체등 어린이집) 각종 법인(사회복지법인을 제외한 비영리법인)이나 단체 등이 설치·운영하는 어린이집
  • (민간어린이집) 국공립·사회복지법인·법인단체등·직장·가정·협동어린이집이 아닌 어린이집(법 제10조) · 상시 영유아 21인 이상을 보육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어야하고, 영유아보육법상의 설치기준을 모두 갖추어야하며, 관할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사전에 인가를 받아야 한다.
가정어린이집

개인이 가정 또는 그에 준하는 곳에 설치·운영하는 어린이집(법 제10조)

직장어린이집

사업주가 사업장의 근로자를 위하여 설치·운영하는 어린이집(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소속 공무원을 위하여 설치·운영하는 어린이집 포함)

부모협동어린이집

보호자 11인 이상이 조합을 결성하여 설치·운영하는 어린이집(법 제10조), 협동조합기본법상의 조합일 필요는 없으며, 민법상의 조합을 의미함

연령별 정부지원단가

연령별 정부지원단가 만0세~만5세, 장애아 등 정부지원단가 정보제공
만 0세 만 1세 만 2세 만 3세 만 4세 만 5세 장애아
470천원 414천원 343천원 240천원 240천원 240천원 478천원/월

공공저작물 자유이용 허락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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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 2020-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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