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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의 정의

  •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에 의하여 18세 미만 아동의 건강ㆍ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인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ㆍ정신적ㆍ성적 폭력 또는 가혹행위 및 아동의 보호자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유기와 방임을 말한다.(아동복지법 제2조)

아동학대의 유형

신체학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에게 우발적 사고가 아닌 상황에서 의도적으로 신체손상을 입히거나 또는 신체손상을 입도록 한 모든 행위

  • 물건을 사용하여 때리거나 던지는 행위
  • 떠밀고 움켜잡는 행위
  • 발로 차거나 물어뜯고 주먹으로 치는 행위
  • 칼 등의 흉기로 위협을 하거나 저해하는 행위
  • 12개월 이하의 영아에게 가해진 체벌 등
정서학대

보호자나 양육자가 아동에게 행하는 언어적 모욕, 정서적 위협, 감금이나 억제, 기타 가학적인 행위

  • 아동의 인격이나 감정ㆍ기분을 심하게 무시하거나 모욕하는 행위
  • 좁은 공간에 장시간 혼자 가두어 놓는 행위
  • 원망적ㆍ거부적ㆍ적대적 또는 경멸적인 언어폭력 등
성학대

성인이 자신의 성적 충족을 목적으로 미성숙한 아동과 함께 하는 모든 성적 행위

  • 성적 유희, 성기 및 자위행위 장면의 노출
  • 포르노비디오를 아동에게 보여 주는 행위
  • 성기삽입, 성적접촉, 강간 등과 같은 접촉행위
  • 아동매춘이나 매매 등의 행위
방임

보호자가 아동에게 고의적, 반복적으로 아동양육 및 보호를 소홀히 함으로써 아동의 정상적인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모든 행위

  • 물리적 방임 : 기본적인 의식주를 제공하지 않거나 불결한 환경 및 위험한 상태에 아동을 방치하는 행위
  • 교육적 방임 : 아동을 학교에 보내지 않거나 아동의 교육적 욕구를 소홀하는 행위
  • 의료적 방임 : 아동에게 필요한 의료적 처치 및 예방접종 등을 실시하지 않는 행위
유기

성인의 보호감독을 받아야하는 아동을 버리는 행위

아동학대 신고

아동학대 피해아동을 발견할 경우 전국의 아동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아동학대 신고 : 112(전국 동일), 129(보건복지콜센터)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 직무상 아동학대를 알게 된 신고의무자는 즉시 아동보호전문기관(아동학대예방센터)에 신고하여야 한다.
  • 신고인의 신분은 보호되며 그 의사에 반하여 신원이 노출되지 않는다.
  • 아동학대 신고의무자는 다음과 같다.(아동복지법 제26조)
    • 초ㆍ중등교육법 제19조의 규정에 따른 교원
    • 의료법 제3조의 규정에 따른 의료기관에서 의료업을 행하는 의료인
    • 아동복지시설의 종사자 및 그 장
    • 장애인복지법 제48조의 규정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에서 장애아동에 대한 상담ㆍ치료ㆍ훈련 또는 요양을 행하는 자
    • 영유아보육법 제10조의 규정에 따른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 유아교육법 제7조의 규정에 따른 유치원의 장, 교직원 및 종사자
    •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6조의 규정에 따른 학원의 운영자ㆍ강사ㆍ직원ㆍ종사자 및 동법 제14조의 규정에 따른 교습소의 운영자ㆍ교습자ㆍ직원ㆍ종사자
    • 소방기본법 제35조의 규정에 따른 구급대의 대원
    •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제10조의 규정에 따른 지원시설 및 성매매피해상담소의 장이나 그 종사자
    • 모ㆍ부자복지법 제8조 및 제19조의 규정에 따른 모ㆍ부자복지상담소의 상담원 및 모ㆍ부자복지시설의 종사자
    •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제7조의 규정에 따른 가정폭력 관련 상담소의 상담원 및 가정폭력 피해자보호시설의 종사자
    • 아동복지지도원 및 사회복지사업법 제14조의 규정에 따른 사회복지전담공무원

신고의무자 교육

  • 아동학대는 사회의 각별한 관심과 신고를 통하여 근절될 수 있으므로 신고 의무자의 교육이 중요하다.
  • 전국에 설치되어 있는 아동학대예방센터에서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교육실시 중이다.
    • 아동학대의 정의 및 징후, 아동학대 관련법 등
    • 아동학대 신고절차 및 아동학대 피해아동 발생시 대처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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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화번호 : 063-564-0862

최종수정일 : 2020-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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