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창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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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의 환경구성(구조 및 설비기준)
어린이집의 경우 아동들이 하루 종일 생활하는 곳으로 제2의 가정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어린이집의 구조와 설비는 영유아의 특성에 맞도록 연령별 발달단계에 적합하면서도 보육목표와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는 공간으로 구성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전문서적이나 전문가 혹은 관련자들의 조언을 받는 것이 좋으며 다음은 어린이집 설치기준(영유아보육법 15조 관련)을 기본으로 어린이집의 바람직한 환경기준을 제시한 것이다.

화장실

위치

한곳에 크게 설치하기보다는 필요한 실 주변에 작게 여러 개를 설치해야 한다. 보육실과 동일한 층의 인접 공간에 있어야하며 2개 이상의 보육실이 접하고 있다면, 2개의 보육실 당 최소 1개 정도는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출입문

보육실, 유희실에서 직접 출입 가능하도록 하고, 보육실과 연결된 출입문은 문을 닫지 않고 직접 통하게 하여 가시성은 주되 위생상 공기는 차단하도록 한다. 문은 잠기지 않도록 하며, 내부 칸막이는 영아의 경우는 없으며, 유아는 높이 90㎝정도로 수치심을 느끼지 않으면서도 지도 가능하게 한다.

대소변기와 세면대

변기는 수세식으로 유아 10~15명당 1개 이상을 설치하여야 하며 대변기는 바닥에서 25-30㎝ 높이, 소변기는 바닥에서 30㎝ 높이 정도로 설치한다. 세면대는 10인당 수도꼭지 1개 이상을 설치해야하며, 높이 48-61㎝로 화장실외에 보육실 내부에도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특히 영아를 위한 보육실의 경우 기저귀 갈기, 처리 등을 위하여 보육실 내부에 반드시 설치하고, 영아용 욕조는 89-91㎝로 만들어진 것을 사용한다. 화장실의 최소 면적은 영유아 1인당 0.14평 정도로 설치하는 것이 좋다.

바닥 및 기타

화장실 바닥은 미끄럽지 않도록 미끄럼 방지 장치를 하여야 하며, 세정장치와 수도꼭지 등은 냉온수의 온도를 조정 및 고정할 수 있어야 한다. 가능한 바닥차를 두지 않고, 배수가 잘되도록 하며, 샤워겸용 수도, 영아용 욕조, 수건 걸이대가 필요하다.

옥외 놀이터(영유아 50인 이상 어린이집에 한함)

  • 옥외놀이터는 영유아(12개월 미만 영아는 제외) 1인당 3.5제곱미터 이상으로 하고 기본시설로 모래밭(천연 및 인공잔디, 고무매트, 폐타이어 블록 또는[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에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것을 포함한다), 대근육 활동을 위한 놀이가구 1종이상을 포함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놀이시설물은『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에 의하여 놀이 기구 안전검사를 필한 제품을 사용하여야 하며 표면도색의 독성여부, 놀이기구 주변의 충격흡수 장치, 날카로운 모서리, 돌출된 볼트와 너트, 구멍이나 틈의 크기, 설치방법 등에서 안전을 고려하여야 한다.
  • 놀이터는 가능한 남쪽에 위치하고 실내보육공간과 쉽게 연결되어야 하며, 급수시설을 하여 여름에 물놀이가 가능하도록 한다. 통풍이 잘되며 햇볕이 적당히 비치는 곳에 그늘진 공간을 마련한다.바닥은 놀이영역에 따라 흙, 모래, 시멘트, 진흙, 잔디 등으로 딱딱한 지역과 부드러운 지역을 균형 있게 배치하여 다양하게 처리 하며, 배수시설은 필수적이다. 모래밭은 1반 20인 정도의 어린이들이 함께 놀 수 공간으로 근처에 흙장난 후 씻을 수 있는 1개 이상의 수도시설을 설치하는 것이 좋다.

현관 및 홀

  • 유아가 친구와 교사를 쉽게 만날 수 있는 위치에 있어야 하며, 면담을 하거나 인사를 나눌 수 있는 공간이어야 한다. 문과 바닥은 사고를 예방하기위한 설비가 되어 있어야 하고, 출입문의 높이 차이를 없애야 한다. 또한 자재문보다는 여닫이문을 사용하는 것이 좋고, 2/3이상을 투명하거나 투시가 가능하게 한다. 면적은 아동들이 최소한 머물 수 있는 공간 마련과 아동용 신발장 설비를 고려하여 산정한다.

조리실

  • 조리실은 1층 이상에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아래와 같은 경우 지하 1층(사실상의 1층 아래층)에도 설치를 허용하나, 영유아들의 식사를 위한 테이블 등 식당시설을 설치할 수 없음
    • 식품위생법에 의하여 집단급식소로 신고한 경우
    • 아래와 같이 조리실 면적 이상의 선큰(Sunken)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
      • 1. 선큰의 면적은 조경면적을 포함하여, 안목치수로 산출된 것으로 한다.
      • 2. 조리실이 설치되는 지하층에는 선큰으로 직접 나갈 수 있는 출입구가 설치되어 있어야 하며, 그 출입구의 유효폭은 최소 0.9m 이상이어야 한다.
      • 3. 선큰에는 지상으로 바로 연결되는 계단이 설치되어 있어야 한다.
        * 선큰(Sunken) : 바닥면이 지표면 이하에 있는 정원
        * 안목치수 : 눈으로 보이는 외벽안쪽을 기준으로 계산하는 치수
        ※ 기타 조리실을 설치할 수 없는 지하층(사실상의 1층 아래층)은 종사자 관련 시설 또는 물품 창고등으로 사용하도록 지도

식당

  • 식당은 보행이 자유로운 연령의 유아가 사용하며 영아는 보육실에서 식사하는 것을 선호한다. 식당의 규모는 정원규모가 큰 경우, 2-3교대 할 수 있는 규모로 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평면적으로 배선대를 사이에 두고 조리실과 연결되어야 하며 1층에 배치하는 것이 좋다. 식당 배선대는 60-70㎝ 높이로 설치하고, 동선공간은 충분히 확보되어야 한다.

옥상 및 담장

  • 어린이집이 실외 놀이공간을 둘 수 없는 도심내의 경우와 대지면적이 부족한 경우가 많은데, 옥상에 별도의 실외놀이공간을 확보 할 수 있다. 이때 옥상 난간 높이를 150㎝이상으로 하는 등 계단 및 난간높이 등의 안전문제에 각별한 주의가 요망된다. 담장은 어린이집이 농촌이나 주택지에 위치하는 경우엔 낮게 하고, 차도와 같은 위험지역과 인접해 있는 경우에는 적어도 120㎝정도의 울타리를 설치한다. 방음, 방진 등이 용이하도록 식수 울타리 또는 수목을 이용하고, 꽃나무나 저목(低木)의 사용이 효과적이다.

화재예방시설

  • 어린이집 내부(벽, 천장)의 마감 재료는 불연재, 준불연재 또는 난불연재 사용하여야한다.
  • 커튼, 카펫, 실내장식물, 칸막이용 합판 등은 방염성능이 있는 것으로 사용하여야한다.
  • 비상문을 제외한 모든 문과 창문을 안에서 잠글 수 없도록 설치하여야한다.
  • 소화기구(소화기 및 간이소화용구)를 비치하고 기타 비상재해에 대비한 시설 및 장비를 구비한다.
  • 옥내소화전설비 : 연면적 1,500㎡이상 시설, 스프링클러설비 : 연면적 600㎡이상 시설
  • 2층 이상일 경우 비상계단 또는 영유아용 미끄럼대를 반드시 설치하여야 한다.

공공저작물 자유이용 허락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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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자 : 육아종합지원센터
  • 전화번호 : 063-564-0862

최종수정일 : 2019-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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