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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교육이란?

보육교직원의 자질향상을 위해 실시하는 교육으로서, 보육에 필요한 지식과 능력을 유지・개발하기 위하여 보육교직원이 정기적으로 받는 직무교육과 보육교사가 상위 등급의 자격(3급→2급, 2급→1급) 을 취득하기 위해 받아야 하는 승급교육 및 어린이집 원장의 자격을 갖추기 위하여 받아야 하는 사전직무교육을 말함
※ 근거: 「영유아보육법」 제23조, 제23조의2, 시행규칙 제11조의2[시행일: 2014. 3. 1.], 제20조, 제39조의4

보수교육의 종류 및 대상자

  • 보수교육은 직무교육과 승급교육으로 구분한다.
    교육구분별 보수교육 대상자교육구분, 교육대상, 교육시간, 비고 정보제공
    교육구분 교육대상 교육시간 비 고
    직무
    교육
    일반
    직무
    교육
    보육
    교사
    현직에 종사하고 있는 보육교사로서 보육업무 경력이 만 2년을 경과한 자와 보육교사 직무교육(승급교육 포함)을 받은 해부터 만 2년이 경과한 자 40시간 매 3년마다
    원장 어린이집 원장의 직무를 담당한 때부터 만 2년이 지난 경우 40시간 매 3년마다
    장기
    미종사자
    만 2년 이상 보육업무를 수행하지 아니하다가 다시 보육업무를 수행하고자 하는 보육교사 또는 원장 자격 취득자 40시간 이수하고자
    하는 자
    특별
    직무
    교육
    영아
    보육
    영아보육을 담당하고 있는 일반직무교육 대상자와 영아보육을 담당하고자 하는 보육교사 및 어린이집 원장 40시간 이수하고자
    하는 자
    장애아
    보육
    장애아보육을 담당하고 있는 일반직무교육 대상자와 장애아보육을 담당하고자 하는 보육교사 및 어린이집 원장 40시간 이수하고자
    하는 자
    방과후
    보육
    방과후보육을 담당하고 있는 일반직무교육 대상자와 방과후 보육을 담당하고자 하는 보육교사 및 어린이집 원장 40시간 이수하고자
    하는 자
    승급
    교육
    2급 승급
    교육
    보육교사 3급의 자격을 취득한 후 보육업무 경력이 만 1년이 경과한 자 80시간 이수하고자
    하는 자
    1급 승급
    교육
    보육교사 2급의 자격을 취득한 후 보육업무 경력이 만 2년이 경과한 자 및 보육교사 2급의 자격을 취득한 후 보육 관련 대학원에서 석사 학위를 취득한 경우 보육업무 경력이 만 6개월이 경과한 자 80시간 이수하고자
    하는 자
    원장
    사전
    직무
    교육
    - 「영유아보육법」시행령 [별표1] 제1호의 가목부터 라목(일반, 가정, 영아전담, 장애아전담 어린이집 원장)까지 어느 하나의 자격을 취득하고자 하는 자 80시간 이수하고자
    하는 자
  • ※ 어린이집에서 특수교사나 치료사로 근무하는 자도 일반·특별직무교육대상으로서 보수교육을 이수해야 한다.(일반직무교육이나 특별직무교육 중 선택적으로 이수할 수 있음)
  • ※ 보수교육을 연속하여 3회 이상 받지 아니하는 경우 어린이집 원장 또는 보육교사 자격이 정지 될 수 있으므로 보수 교육 대상자는 필히 보수교육을 이수해야함
    • (예) 2020년에 직무교육을 이수한 어린이집 원장 및 보육교사의 경우 만 2년이 경과한 2022년에 직무교육을 이수해야 하며 그해에 교육을 받지 못한 경우, 다음 해인 2023년 12월까지 받아야 함. 2023년에도 받지 않았다면 1회 위반, 2024년에도 받지 않았다면 2회 위반, 2025년에도 받지 않았다면 3회 위반에 해당함.

교육신청하기

2014년부터는 교육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해 보수교육의 신청, 대상자 선정(시,군,구), 대상자 승인(시,도), 이수자 명단 통보(교육기관) 등이 진행되므로 이를 활용하게 되어있습니다.
보수교육 이수를 원하시는 선생님께서는 보육인력 국가자격증 홈페이지에서 교육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구체적 시스템 활용법에 대해서는 보수교육 게시판의 ‘교육통합관리시스템 활용 매뉴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보수교육 교육과정 : 어린이집 원장 신규교육, 어린이집 원장 직무교육, 보육교사 직무교육, 어린이집 원장 사전직무교육, 1급 보육교사 승급교육, 2급 보육교사 승급교육
  • 온라인 보수교육 교육과정 : 특별직무교육 3개 과정(영아·장애아·방과후보육과정)

보수교육 신청사이트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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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 2024-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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