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양관리
- 어린이집의 장은 영유아에게 균형 있고 위생적이며 안전한 급식을 하여야 함
- 급식은 정상적인 발달에 필요한 영양을 섭취할 수 있도록 영양사가 작성한 식단에 의하여 공급하되, 영유아 100인미만을 보육하는 어린이집의 경우에는 인근 육아종합지원센터, 보건소 및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제 21조에 따른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등의 영양사 지도를 받아 식단을 작성하여야 함
※ 시간연장형 어린이집은 저녁식단 및 저녁간식 메뉴도 작성 - 영유아 100인 이상을 보육하는 어린이집은 영양사 1인을 두어야 하며 영양사는 영유아의 건강ㆍ영양 및 위생을 고려하여 어린이집의 급ㆍ간식을 관리하여야 함
영양사의 직무(식품위생법시행규칙 제79조)
- 식단작성, 검식 및 배식관리
- 구매식품의 검수 및 관리
- 급식시설의 위생적 관리
- 집단급식소의 운영일지 작성
- 종업원에 대한 영양지도 및 위생교육
(단, 법인ㆍ직장ㆍ민간 어린이집은 '10년까지는 860㎡이상인 시설에 한함)
집단급식소의 의무(식품위생법 제88조)
- 식중독 등 위생관리 철저
- 영양사 업무방해금지 및 위생관리사항 협조ㆍ준수
급식위생
- 어린이집의 원장 및 급식을 조리 제공하는 보육교직원(영양사, 조리사, 취사부)는 작업 전 건강상태를 확인하고 위생모, 위생복, 위생화를 착용(장신구는 착용불가)
- 조리 전ㆍ후 식재료 및 음식 상태를 점검하는 등 위생관리를 철저히 하고 화기 및 조리기구 사용에 유의하여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함
- 식품과 소모품은 별도로 구분하여 보관하되 여건상 부득이 함께 보관할 경우에는 서로 섞이지 않도록 분리 보관하고 식품과 소모품의 품명, 용도 등을 표시
- 부패하기 쉬운 음식물은 철저하게 관리
※ 냉장고 확보 및 음식물류 사전검사, 유통기한 경과 등 유의 - 어린이집 내 조리실은 항상 청결을 유지하되 정기적으로 식기 및 조리기구를 소독하고 서식 2-4의「급식위생관리 체크리스트」를 참고하여 매일 위생점검을 실시하는 등 위생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함
급식사고 등 보고
- 시ㆍ군ㆍ구청장은 부실급식 관련 집단 민원제기, 식중독 등 급식관련 사고, 집단 전염병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시설현황, 사고내역 및 조치사항 등을 즉시 시ㆍ도지사를 경유하여 보건복지가족부장관에게 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