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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교사 자격 요건

  • 보육교사는 자격기준(시행령 제21조 [별표1])에 해당하는 자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검정ㆍ수여하는 국가자격증을 받은 자이어야 함(법 제21조)
  • 따라서 보육교사로 근무하기 위해서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수여하는 보육교사 국가자격증을 발급받아야 함

보육교사 자격 기준

보육교사 자격 기준 등급별 자격기준 정보제공
등급 자격기준
보육교사 1급
  • 보육교사 2급 자격을 취득한 후 3년 이상의 보육업무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승급교육을 받은 사람
  • 보육교사 2급 자격을 취득한 후 보육관련 대학원에서 석사학위이상을 취득하고 1년이상 보육업무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승급교육을 받은 사람
보육교사 2급
  • 전문대학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교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보육관련 교과목 및 학점을 이수하고 졸업한 사람
  • 보육교사 3급 자격을 취득한 후 2년 이상의 보육업무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승급교육을 받은 사람
보육교사 3급
  • 고등학교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교를 졸업한 사람으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교육훈련시설에서 정해진 교육과정을 수료한 사람
보육관련 대학원이라 함은
  • ① 학과(전공) 및 학위명에 '보육,(영)유아, 아동'의 단어가 포함된 대학원
  • ② ①의 경우가 해당되지 않을 경우 보육관련 교과목 이수기준으로 인정
    (보육관련 교과목 최소 15학점 이상 이수여부를 확인하여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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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 2020-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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