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교사 자격 요건
- 보육교사는 자격기준(시행령 제21조 [별표1])에 해당하는 자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검정ㆍ수여하는 국가자격증을 받은 자이어야 함(법 제21조)
- 따라서 보육교사로 근무하기 위해서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수여하는 보육교사 국가자격증을 발급받아야 함
보육교사 자격 기준
등급 | 자격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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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교사 1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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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교사 2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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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교사 3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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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관련 대학원이라 함은
- ① 학과(전공) 및 학위명에 '보육,(영)유아, 아동'의 단어가 포함된 대학원
- ② ①의 경우가 해당되지 않을 경우 보육관련 교과목 이수기준으로 인정
(보육관련 교과목 최소 15학점 이상 이수여부를 확인하여 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