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창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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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의 환경구성(구조 및 설비기준)
어린이집의 경우 아동들이 하루 종일 생활하는 곳으로 제2의 가정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어린이집의 구조와 설비는 영유아의 특성에 맞도록 연령별 발달단계에 적합하면서도 보육목표와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는 공간으로 구성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전문서적이나 전문가 혹은 관련자들의 조언을 받는 것이 좋으며 다음은 어린이집 설치기준(영유아보육법 15조 관련)을 기본으로 어린이집의 바람직한 환경기준을 제시한 것이다.

바닥

한출입구, 화장실, 취사실은 내장 타일로 시공하고 이를 제외한 모든 공간은 바닥 난방을 설치하여 모노륨으로 바닥전체 시공한다.

안전시설

  • 유리문과 창문은 안전유리로 한다.
  • 콘센트는 안전 덮개(뚜껑)부착
  • 모든 안전 창살 간격은 아동의 머리가 빠져나가지 않는(10.8㎝) 이하로 한다.
  • 콘크리트 벽이나 기둥모서리에 그리고 계단 난간의 모서리 등은 둥글게 처리
  • 어린이집 환경의 기본인 구조 및 설비 시공 전에 인근 우수어린이집을 견학
  • 관련 전문가와 상담 (여성 건축가 협회 http://www.kifaonline.com)
  • 장애아 전담 및 통합시설 설비 : 어린이집 설치기준 중 장애아전담 및 통합시설의 설치기준에 해당되는 부분 적용
  • 장애인, 임산부, 노인 등의 편의 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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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 2019-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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