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창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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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원칙

  • 교직원 임면보고를 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교직원 자격 및 결격사유에 이상이 없는 자(주당 30시간 이상 근무하는 교직원)에 대해서는 경력관리시스템(보육통합정보시스템)에 임면 사항을 입력ㆍ관리
  • 교직원의 출산휴가, 육아휴직, 자격정지, 자격취소, 퇴직 등의 사항도 경력관리시스템에 입력․관리
  • 보육교사의 출산휴가, 육아휴직 등의 사유 발생 시 영유아보육을 위해 채용된 대체교사(임시교사) 및 시간제 보육교사에 대한 임면사항도 경력관리시스템에 입력․관리

경력 및 재직증명서 발급

  • 보육교직원(또는 교직원으로 근무하였던 자)로부터 경력(재직)증명서 발급요청이 있는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은 경력(재직)증명서 [서식 Ⅳ-6]를 발급
    • 발급권자:시장ㆍ군수ㆍ구청장(단, 육아종합지원센터직원의 경우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장도 가능)
    • 발급대상:원장, 보육교사, 간호사, 영양사, 취사부, 그 밖의 직원 등 보육교직원으로 관할 시․군․구청에 임면보고 자
      • * 어린이집 대표자(설치자)는 보육교직원이 아니므로 발급대상이 아님. 다만, 대표자가 해당 어린이집의 원장이나 보육교사로 근무하는 경우에는 원장 또는 보육교사의 경력증명서 발급
    • 방법:경력관리프로그램에 의하여 경력(재직) 증명서 발급

보육교직원 경력 관련 서류 작성 보관

  •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보육교직원 경력관리 프로그램상의 교직원 관리대장을 비치ㆍ관리
  • 경력(재직)증명서를 발급하는 경우에는 경력증명서 발급대장을 기록ㆍ관리

경력관리 시스템 도입 이전 경력의 처리 요청

일반원칙
  • 보육교직원 경력관리시스템 도입 전 어린이집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가 해당 경력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어린이집에 종사한 사실을 공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
  • 보육교직원이 경력관리시스템 도입 전 어린이집에 근무한 경력증명서의 발급을 요청할 경우에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출된 서류 및 근무 시기별 경력 인정 기준에 따라 해당 경력을 인정하고, 경력관리시스템에 입력ㆍ관리하고 경력증명서를 발급
  • * 2005. 1. 30. 영유아보육법 개정으로 보육교직원의 임면 및 경력에 관한 사항을 시ㆍ군ㆍ구청장이 관리(법 제20조)하게 되었고, 2005. 7. 31. 경력관리시스템 도입
근무 시기별 경력 인정 및 입증 서류
  • 2001. 3. 31까지 근무한 경력
    •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보관ㆍ관리하고 있는 보육교직원 관리대장에 의하여 경력 인정
    • 다만, 보육교직원 관리대장이 별도로 보관ㆍ관리되지 않은 경우에는 경력을 인정받고자 하는 자가 어린이집에 종사한 사실을 공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서류(4대보험 가입서류, 보수교육 이수증명서류, 급여지급관련 서류, 소득세원천징수부 등)를 제출한 경우 해당 경력 인정
  • 2001. 4. 1 ~ 2005. 7. 30까지 근무한 경력
    • 경력을 인정받고자 하는 자가 해당 어린이집 원장이 발급한 경력증명서 및 어린이집에 종사한 사실을 공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할 경우 경력 인정
  • 2005. 7. 31 이후 근무한 경력
    • 2005. 7. 31.이후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보육교직원의 임면사항을 관리하므로 교직원 임면보고시 당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보육교직원 경력관리 프로그램에 입력ㆍ관리하고 경력증명서 발급
어린이집에 종사한 사실을 공적으로 입증하는 서류
어린이집에 종사한 사실을 공적으로 입증하는 서류 구분별 관련 증명서류 정보제공
구분 관련 증명서류
어린이집 원장 건강보험, 국민연금, 산재보험, 고용보험, 배상보험, 자동차보험, 소득세원천 징수부, 국고보조금 교부신청(인건비, 보육료, 자량운영비, 간식비, 교재교구비등)관련서류, 보수교육 이수증명서, 처우개선비를 지급받은 관련서류, 급여계좌 입금관련 영수증 또는 금융거래 통장사본, 지도ㆍ점검 관련서류, 교직원 임면 보고서 등 경력을 공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보육교사 등 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료 납입영수증, 소득세원천징수부, 보수교육 또는 승급교육 이수 증명서, 처우개선비를 지급받은 관련서류, 급여계좌 입금 관련 영수증 또는 금융거래 통장사본, 그 밖에 교직원 임면보고서 등 경력을 공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기타사항
  •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경력관리시스템 도입 전 근무경력을 인정한 경우에는 경력을 인정한 근거 서류를 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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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자 : 육아종합지원센터
  • 전화번호 : 063-564-0862

최종수정일 : 2019-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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