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창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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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생관리 일반

  • 조리실ㆍ화장실ㆍ침구ㆍ놀잇감 등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소독 실시
  • 어린이집의 교직원은 영유아의 위생에 영향을 미치는 다음 사항들에 대해 수시로 점검
    • 영유아의 감기, 독감, 홍역 등 유행성 질환 감염 여부
    • 영유아의 피부, 머리, 손ㆍ발톱, 치아상태
    • 교직원의 의복 청결상태 및 피부상처 여부 등 업무 전후 위생상태
    • 보육실, 교재교구실, 조리실, 놀이터 등 어린이집 청소상태
    • 침구 및 기저귀 등의 위생상태
    • 욕실, 화장실, 세면도구 등의 청결 및 위생상태
  • 어린이집의 장은 영유아와 교직원의 건강ㆍ위생관리를 위하여 실내공기질을 쾌적하게 유지ㆍ관리하도록 하여야하며 환경개선 등 주기적으로 공기질 정화를 위한 노력을 하여야 함
  • 연면적 430㎡ 이상의 국공립 및 법인ㆍ직장ㆍ민간 어린이집은 「다중이용시설 등 실내공기질 관리법령」에 따라 다음사항을 의무이행하여야 함
    ※ 근거 : 「다중이용시설 등 실내공기질관리법」 제3조제1항제10의2호 및 동법시행령 제2조제1항제10호
    • 실내공기질 유지기준 준수
    • 실내공기질 관리에 관한 교육 이수
    • 실내공기질 측정 및 결과 기록ㆍ보존
    • 실내공기질 개선명령에 따른 이행
    • 실내공기질 관리에 관한 보고 또는 자료제출 등
    • ※ 위 사항을 준수하지 않을 시 벌칙(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 또는 과태료(500만원 이하 또는 1천만원 이하)의 처분을 받을 수 있으며 세부사항은 관할 시군구청 환경관련부서에 문의

음용수 관리

  • 상수도, 간이상수도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물을 끓여서 사용
  • 정수 장치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정기적인 필터 교환 등으로 수질 관리
  • 지하수를 사용할 경우에는 「먹는물관리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질검사를 실시하고 수질검사성적서를 비치

동물관리

  • 어린이집에는 원칙적으로 동물(애완동물, 곤충 등)을 두어서는 안됨
  • 동물을 둘 경우에는 사전에 부모에게 고지하여야 하며, 영유아의 알레르기, 질병, 상해 등을 방지하기 위해 정기적으로 수의사를 통해 면역조치 등을 받아야 함

공공저작물 자유이용 허락 표시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콘텐츠 담당자 정보

  • 담당자 : 육아종합지원센터
  • 전화번호 : 063-564-0862

최종수정일 : 2019-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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