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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어린이집 및 보육교직원 필수·의무 교육안내

보육사업안내 및 관련 법령에 따른 교육
보육교직원 의무교육 10종교육명, 근거, 내용 정보제공
교육명 근거 내용
보수 교육 보육교직원· 원장 직무교육 근거
  • 영유아보육법 제23조, 제23조의2, 시행규칙, 제11조의 2, 제 20조, 제39조의 4
교육 대상
  • 현직에 종사하고 있는 보육교사
  • 현직에 종사하고 있는 어린이집 원장
교육 시간
  • 40시간
교육 정보
  • [보육교사]
    • 만 2년이 지난 사람과 보육교사 직무교육(승급교육을 포함)을 받은 해부터 만 2년이 지난 사람
    • ※ 보조교사, 연장전담교사, 대체교사 등 동일 적용(근무시간과 무관하게 2년의 근무 기간으로 함)
  • [원장]
    • 만 2년이 지난 사람과 어린이집 원장 직무교육을 받은 해부터 만 2년이 지난 사람
    • ※ 현직 어린이집 원장 및 보육교사가 직무교육을 받아야 하는 연도에 직무교육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다음연도 12월31일까지 받아야 함
장기 미종사자 직무교육 근거
  • 영유아보육법 제23조, 제23조의2, 시행규칙, 제11조의 2, 제 20조, 제39조의 4
교육 대상
  • 어린이집 원장의 자격 또는 보육교사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만 2년 이상 보육업무를 수행하지 아니하다가 다시 보육업무를 수행하려는 사람
교육 시간
  • 40시간
교육 정보
  • 반드시 다시 보육업무를 수행하기 이전(채용 이전)까지 교육을 받아야 함
    • 다만, 장기 미종사자가 다시 보육업무를 수행하기 이전 만 2년 이내의 기간 동안, 집합 보수교육을 이수한 사람은 장기 미종사자 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봄
  • ※ 제외대상 ※
    • 만2년 이내에 보육업무경력 또는 보수교육 이수 이력이 있는 경우
    • 기존 40시간 이상의 시간과 관계없이 보육업무 경력이 있고, 경력증명서 등을 통해 확인 가능한 경우 제 외
특별 직무교육 근거
  • 영유아보육법 제23조, 제23조의2, 시행규칙, 제11조의 2, 제 20조, 제39조의 4
교육 대상
  • 영아・장애아・방과후 보육을 담당하고 있는 일반직무교육 대상자
  • 영아・장애아・방과후 보육을 담당하고자 하는 보육교사 및 어린이집 원장
  • ※ 보조교사, 연장전담교사, 대체교사 등 동일 적용(근무시간과 무관하게 2년의 근무 기간으로 함)
교육 시간
  • 40시간
교육 정보
  • 영아・장애아・방과후 담당 보육교사로 근무하고자 하는 자는 사전에 특별직무교육을 받아야 하는 것이 원칙이나, 불가피하게 받지 못한 경우에는 채용 후 6개월 이내에 받아야 함
  • 특별직무교육을 받은 사람은 일반직무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봄
보육교직원 승급교육 근거
  • 영유아보육법 제23조, 제23조의2, 시행규칙, 제11조의 2, 제 20조, 제39조의 4
교육 대상
  • 2급 보육교사 승급교육: 3급 보육교사 자격 취득 후 보육업무 경력이 만 1년이 지난 사람
  • 1급 보육교사 승급교육: 2급 보육교사 자격 취득 후 보육업무 경력이 만 2년 이상이 경과한 사람
    • 다만, 보육교사2급 자격을 취득한 후 보육관련 대학원에서 석사 학위 이상을 취득한 자는 보육업무경력이 만 6개월 이상 경과한 경우 1급 승급교육을 받을 수 있음
    • ※ 승급을 위한 보육교사 경력은 자격증 상의 자격인정일 이후 어린이집 임면일을 기준으로 산정
교육 시간
  • 80시간
교육 정보
  • 승급교육을 받은 사람은 일반직무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봄
어린이집 원장 사전 직무교육 근거
  • 영유아보육법 제23조, 제23조의2, 시행규칙, 제11조의 2, 제 20조, 제39조의 4
교육 대상
  • 일반, 가정, 영아전담, 장애아 전문 어린이집 원장 어느 하나의 자격을 취득하고자 하는 자
교육 시간
  • 80시간
보육교직원 의무교육[10종]
보육교직원 의무교육 10종교육명, 근거, 내용 정보제공
교육명 근거 내용
보육교직원 안전교육 근거
  • 영유아보육법 제 23조의 2,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별표8], 2024년 보건복지부 보육사업안내(120쪽)
교육 대상
  • 대상: 모든 보육교직원
교육 시간
  • 시간: 연 1회(3시간) ※ 기본, 심화, 영아담당교사Ⅰ,Ⅱ, 유아담당교사Ⅰ,Ⅱ 과정 중 택1
교육 정보
  • 내용: 어린이집 안전사고 예방 및 대응, 영유아 안전교육 방법 등
  • 방법: 온라인 교육
교육 기관
  • 어린이집안전공제회
보육교직원 응급처치교육 (어린이안전교육, 어린이 이용시설 종사자 안전교육) 근거
  • 어린이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
교육 대상
  • 보육교직원(주된 업무가 보육,교육,상담,체험활동 등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직원)
교육 시간
  • 매년 1회(4시간 이상 : 이론 2시간, 실습 2시간)
    (해당 업무를 수행하게 된 날부터 3개월 이내 교육 실시)
교육 정보
  • 목적: 영유아 안전사고 시 신속한 초동 조치 및 피해의 최소화
  • 내용: 응급상황 행동요령, 주요 내ㆍ외과적 응급처치 이론, 소아심폐소생술을 포함한 응급처치 실습 등
  • 방법: 행안부 지정 어린이안전교육 전문기관 또는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교육 수강
  • ※실습은 반드시 오프라인 교육
교육 기관
  • 어린이집안전공제회 ※ 어린이집안전공제회의 경우 온라인 이론교육(무료)만 운영
아동학대 예방 및 신고의무자에 대한 교육 근거
  • 아동복지법 제26조, 동법 시행령 제26조
교육 대상
  • 모든 보육교직원
교육 시간
  • 연 1회(1시간 이상)
교육 정보
  • 목적: 아동학대신고 활성화 및 아동학대에 대한 인식 향상
  • 내용: 아동학대 관련 법령, 아동학대 발견 시 신고방법, 피해아동 보호절차 등
  • 방법: 집합교육, 시청각교육, 인터넷 강의 등
교육 기관
  • 아동권리보장원, 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
장애인식 개선교육 근거
  • 장애인복지법 제25조, 동법 시행령 제16조
교육 대상
  • 모든 보육교직원
교육 시간
  • 연 1회(1시간 이상)
교육 정보
  • 목적: 우리 사회에 <장애감수성>을 키우고 <장애공감문화> 조성에 기여
  • 내용: 장애 및 장애인에 대한 이해와 긍정적 인식의 제고, 장애인의 인권과 관련한 법과 제도,장애가 가지는 다양성에 대한 존중, 장애인의 자율성 및 자립에 대한 존중, 장애인보조기구 및 장애인 편의시설 등의 접근성에대한 이해 등
  • 방법: 집합 교육 또는 인터넷 강의 등을 활용한 원격 교육, 체험 교육 등의 방법으로 하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대면교육 포함
  • 교육 실시 후 ‘장애인식개선교육 실적관리시스템’에 실적 입력
  • ※ 실적관리시스템(able-edu.or.kr)
교육 기관
  • 한국장애인개발원
긴급지원 신고의무 교육 근거
  • 긴급복지지원법 제7조, 동법 시행규칙 제2조의3
교육 대상
  • 모든 보육교직원
교육 시간
  • 연 1회(1시간 이상)
교육 정보
  • 내용: 긴급지원 대상자의 신고의무에 관한 법령, 긴급지원 대상자 발견 시 신고방법, 긴급지원 대상자 보호 절차 등
  • 방법: 집합교육, 인터넷 강의 등
교육 기관
  • 한국보건복지인재원
성폭력 예방교육 근거
  •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동법 시행령 제2조
교육 대상
  • 모든 보육교직원
교육 시간
  • 연 1회(1시간이상, 신규 임용 시 임용 후 2개월 내)
교육 정보
  • 내용: 건전한 성의식 및 성문화의 발전에 관한 사항, 성인지(性認知) 관점에서의 성폭력 예방에 관한 사항, 성폭력 방지를 위한 법령의 소개 및 홍보에 관한 사항, 그 밖의 성에 대한 건전한 가치관 함양과 성폭력 예방에 필요한 사항
  • 방법: 강의, 시청각교육,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한 교육 등 다양한 방법으로 실시할 수 있되, 대면(對面)에 의한 방법으로 하는 교육이 포함되어야 함
  • ‘예방교육통합관리’ 실적 등록(shp.mogef.go.kr)
교육 기관
  •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집단시설 종사자 결핵감염 예방교육 근거
  • 결핵예방법 시행규칙 제4조의2
교육 대상
  • 모든 보육교직원
교육 시간
  • 연 1회
교육 정보
  • 내용: 결핵의 감염 및 발병원인에 대한 이해, 결핵 치료의 중요성, 결핵 및 잠복결핵감염 검진의 중요성, 결핵 예방 행동 등
교육 기관
  • 대한결핵협회 홈페이지–게시판–자료실
  • 대한결핵협회 사이버 연수원
장애인 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 예방 교육 근거
  •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4, 동법 시행령 제36조의6
교육 대상
  • 모든 보육교직원
교육 시간
  • 연 1회(1시간)
교육 정보
  • 내용: 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신고의무에 관한 법령, 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의 발견 시 신고 방법, 피해장애인 보호절차, 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 사례
  • 방법: 집합 교육, 온라인 교육
교육 기관
  • 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
등·하원 안전교육 근거
  • 영유아보육법 제33조의3
교육 대상
  • 모든 보육교직원
교육 시간
  • 연 1회
교육 정보
  • 내용: 영유아의 등·하원 방법, 보호자 지정 등을 포함한 등·하원 안전교육
교육 기관
  • 어린이집안전공제회
고농도 미세먼지·오존 대응교육 근거
  • 2025년도 보육사업안내(p.111)
교육 대상
  • 모든 보육교직원
교육 시간
  • 연 1회
교육 정보
  • 내용: 미세먼지 및 오존의 위해성과 행동요령 등
교육 기관
  • 어린이집안전공제회
자살예방교육 근거
  •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 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제17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의2
교육 대상
  • 모든 보육교직원
교육 시간
  • 연 1회 이상
교육 정보
  • 내용 : 생명의 소중함과 가치, 자기 이해와 돌봄·도움 요청에 관한 내용, 그 밖에 샹명존중에 대한 건전한 가치함양에 필요한 사항, 자살 문제와 현황, 자살위혐요인과 자살경고신호, 자살위기 대응 기술, 그밖에 자살위기 방지 및 대응에 필요한 내용
  • 방법 : 집합교육, 시청각교육 또는 인터넷 교육
  • 실적 :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 자살예방교육시스템 내 결과보고(edu.kfsp.or.kr)
교육 기관
  •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
근로자 법정교육[4종]
근로자 법정교육 10종교육명, 근거, 내용 정보제공
교육명 근거 내용
개인정보보호교육 근거
  • 개인정보보호법 제28조
교육 대상
  • 개인정보취급자
교육 시간
  • 연 1회(1시간 이상)
교육 정보
  • 내용: 개인정보의 개념 및 중용성, 개인정보보호법의 주요내용, 개인정보보호 기본원칙과 처리단계별 보호조치, 개인정보 유출 대응 방법 및 예방대책
  • 방법: 집합교육, 시청각교육, 인터넷 강의 등
교육 기관
  • 한국인터넷진흥원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근거
  • 남녀고용평등과 일, 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동법 시행령 제3조
교육 대상
  • 사업주 및 모든 직원
교육 시간
  • 연 1회 이상
교육 정보
  • 내용: 직장 내 성희롱에 관한 법령, 해당 사업장의 직장 내 성희롱 발생시 처리 절차와 조치 기준 해당 사업장의 직장 내 성희롱 피해근로자의 고충상담 및 구제절차, 그 밖에 직장 내 성희롱 예방에 필요한 사항
  • 방법: 직원 연수, 조회, 회의, 인터넷 등 통신망을 이용한 사이버 교육 등
  • ※ 상시 10명 미만의 근로자를 고용하거나 사업주 및 근로자 모두가 어느 한 성(性)으로 구성된 경우 교육 자료 게시 및 배포로 대체 가능
교육 기관
  • 고용노동부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근거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5조의2, 동법 시행령 제5조의2
교육 대상
  • 사업주 및 근로자
교육 시간
  • 연 1회(1시간 이상)
교육 정보
  • 내용: 장애에 대한 이해와 장애가 가지는 차이에 대한 존중, 직장 내 장애인의 인권과 장애인에 대한 차별금지 및 정당한 편의제공,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과 관련된 법과 제도, 그 밖에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에 필요한 사항
  • 방법: 직원 연수·조회·회의 등의 집합교육, 인터넷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원격교육, 체험교육 등
교육 기관
  • 한국보건복지인재원 (edu.kohi.or.kr)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e-edu.kead.or.kr/edu/)
퇴직연금 교육 근거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32조, 동법 시행령 제32조
교육 대상
  •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사업장의 가입 근로자
  • ※ 제외 대상 : 퇴직연금 제도를 가입하지 않은 사업장의 근로자, 퇴직연금제도 중 개인형 퇴직연금에 가입한 근로자
교육 시간
  • 연 1회 이상
교육 정보
  • 내용: 퇴직연금제도 운영 상황 등
  • 방법: 온라인 교육, 서면교육
교육 기관
  • 근로복지공단(퇴직연금 –가입자교육-교육자료실)참고
대상자별(담당업무,규모별)의무교육[10종]
○ 대상자별(담당업무,규모별)의무교육 10종교육명, 근거, 내용 정보제공
교육명 근거 내용
어린이놀이시설 의 안전관리에 관한 교육 근거
  •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20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0조
교육 대상
  •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책임자(담당 보육교직원)
교육 시간
  • 2년에 1회(4시간 이상)
    • 어린이 놀이시설을 인도받은 경우: 인도받은 날로부터 3개월
    • 안전관리자가 변경된 경우: 변경된 날로부터 3개월
    • 안전관리자의 안전교육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경우: 유효기간 만료일 전 3개월
교육 정보
  • 내용: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지식 및 법령,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 실무, 그 밖에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
교육 기관
  • 행정안전부(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시스템 참고)
어린이 통학버스의 안전운행 둥에 관한 교육 근거
  • 도로교통법 제53조의3, 동법 시행령 제31조의2, 동법 시행규칙 제37조의5
교육 대상
  • 어린이 통학버스 운영자, 운전자, 동승보호자
교육 시간
  • 신규: 어린이통학버스 운영, 운전, 동승 전
  • 정기: 2년에 1회(3시간 이상)
교육 정보
  • 내용: 어린이 행동특성, 어린이 통학버스 관련 법령, 어린이 통학버스 관련 주요 교육 사례 등
교육 기관
  • 도로교통공단
석면건축물 안전관리인 교육 근거
  • 석면안전관리법 제24조 및 동법 시행령 제35조, 시행규칙 제33조
교육 대상
  • 어린이집의 석면건축물관리인(09.1.1.이전 설치 어린이집)
교육 시간
  • 보수교육: 석면건축물 안전관리인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8시간 이상의 집합교육(신규교육)을 받은 날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 1월1일을 기준으로 2년 마다 4시간 이상
  • ※ '12년~'14년 최초교육 이수자는 '19년 12월 31일까지, '15년~'18년 최초교육 이수자는 '20년 12월 31일까지 보수교육 이수
  • ※ '19년 보수교육 이수자는 홀수년마다, '20년 보수교육 이수자는 짝수년마다 보수교육 이수
교육 정보
  • 내용: 건축물 석면관리, 석면지도의 이해 및 관리, 석면건축물 안전관리인의 역할, 석면건축물의 위해성 평가 및 조치방법, 석면함유 건축자재 보수 방법, 석면관리 종합정보망 소개 및 활용 건축물 석면지도 자체 오류검 방법 등
교육 기관
  • 환경부 국립환경인재개발원
소방안전 관리자 교육 근거
  •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34조, 동법 시행규칙 제31조
교육 대상
  • 선임된 소방안전관리자(소방안전관리보조자)
교육 시간
  • 강습교육: 자격 취득 과정
  • 실무교육: 2년에 1회(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된 날부터 6개월 이내, 소방안전관리보조자로 선임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
교육 정보
  • 내용: 소방 관계 법규 및 화재 사례, 소방시설의 구조원리 및 현장실습, 소방시설의 유지 관리 요령, 소방계획서의 작성 및 운영 등
교육 기관
  • 한국소방안전원
승강기 관리에 관한 교육 근거
  • 승강기 안전관리법 제2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52조
교육 대상
  • 승강기가 설치된 어린이집의 관리자
교육 시간
  • 신규교육: 선임 후 3개월 이내(4시간)
  • 보수교육: 3년에 1회
교육 정보
  • 내용: 승강기 관계 법령, 승강기 구조 및 원리, 긴급사항 및 인명사고 발생시 조치요령
교육 기관
  • 한국승강기안전관리동단
영유아 성교육 담당자 교육 근거
  • 2025년도 보육사업안내(p.122)
교육 대상
  • 영유아 성교육 담당자
교육 시간
  • 연 1회
교육 정보
  • 내용: 영유아 성행동 문제 지도 및 대응방법
  • ※ 어린이집 영유아의 성 행동 문제 관리·대응 매뉴얼 참고
교육 기관
  • 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
성희롱·성폭력 고충 담당자교육 근거
  •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대한 법률 제5조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2조 2023년도 폭력예방교육 운영 안내(p.97)
교육 대상
  • 고충 담당자(상담원)
교육 시간
  • 신규 지정 후 6개월 이내 1회
교육 정보
  • 내용: 성인지 감수성, 성 평등한 조직문화 조성, 성희롱(성폭력) 관련 법제도, 사례 분석, 고충상담원의 역할 이해 및 상담기술 훈련
교육 기관
  • 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
실내공기질 관리자 교육 근거
  • 실내공기질 관리법 제7조, 동법 시행규칙 제 5조
교육 대상
  • 연면적 430㎡이상인 어린이집의 원장 또는 관리책임자
교육 시간
  • 신규교육: 1년 이내 1회(6시간)
  • 보수교육: 3년마다 1회(6시간) *면제조항 있음
교육 정보
  • 내용: 실내공기질 관련 법령, 실내공기질 향상 방법, 실내공기질 관리 종합정보망 이용 및 활용 등
  • 방법: 집합교육, 사이버교육
교육 기관
  • 환경부
식품위생에 관한 교육 근거
  • 식품위생법 제41조, 동법 시행규칙 제52조
교육 대상
  • 상시 50인 이상 집단급식소의 기관장
교육 시간
  • 매년 1회(3시간)
  • 영업을 하려는 자는 6시간
교육 정보
  • 내용: 식품위생, 개인위생, 식품위생시책, 식품의 품질관리 등
  • 방법: 집합교육, 사이버교육(단, 영업을 하려는 자는 집합교육을 받아야 함)
교육 기관
  • 한국식품산업협회
조리원, 영양사 위생교육 근거
  • 식품위법 제56조, 동법 시행규칙 제84조
교육 대상
  • 상시 50인 이상 집단급식소의 조리사, 영양사
교육 시간
  • 연 1회(6시간)
교육 정보
  • 내용: 식품위생 법령 및 시책, 집단급식 위생관리, 식중독 예방 및 관리를 위한 대책, 조리사 및 영앙사의 자질 향상에 관한 사항 등
  • 방법: 집합교육, 사이버교육
  • 한국식품산업협회에서 실시하는 영업자 식품위생교육을 이수하였더라도 조리사 식품위생교육은 반드시 수료
교육 기관
  • (사)한국조리사협회중앙회, (사)대한영양사협회

공공저작물 자유이용 허락 표시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콘텐츠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 육아종합지원센터
  • 전화번호 : 063-560-2321

최종수정일 : 2025-04-01

콘텐츠 만족도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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