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체교사 지원 사업이란?
- 어린이집 담임교사가 연가나 보수교육 등으로 업무공백 발생 시 이를 대체하여 보육공백을 최소화하고 어린이집의 원활한 운영지원
지원대상
- 어린이집 및 시간제보육 제공기관에서 평일 8시간을 원칙으로 근무하는 담임교사
제외대상
지원방식
- 원장님과 협의하여 주간교육(보수, 승급), 휴가계획을 수립하고 보육통합시스템(https://cpms.childcare.go.kr/) 에 사전신청
- 긴급사유 신청 시 유선·Fax 등을 통해 수시 신청 가능
- 육아종합지원센터는 신청 어린이집 중 우선순위에 의해 지원 대상 어린이집을 선정하고 보육통합정보시스템을 통해 이를 통보, 지원예정일에 대체교사 지원
지원시기 1회기~12회기 파견시기 및 신청시기 정보제공
| 구분 |
1회기 |
2회기 |
3회기 |
4회기 |
5회기 |
6회기 |
7회기 |
8회기 |
9회기 |
10회기 |
11회기 |
12회기 |
| 지원
시기 |
1월 |
2월 |
3월 |
4월 |
5월 |
6월 |
7월 |
8월 |
9월 |
10월 |
11월 |
12월 |
| 신청
시기 |
전년도
12월 |
1월 |
2월 |
3월 |
4월 |
5월 |
6월 |
7월 |
8월 |
9월 |
10월 |
11월 |
지원사유별 우선순위
지원사유별 우선순위구분별 우선순위, 지원내용, 지원기간, 비고 정보제공
| 구분 |
우선순위 |
지원내용 |
지원기간 |
비고 |
| 상시 |
1 |
보수교육(직무교육) |
최대5일 |
사전신청 |
| 2 |
본인 결혼(우선지원) |
1~5일 |
| 연가 |
연간1~15일 |
| 3 |
예비군 훈련 |
훈련기간 |
| 건강검진* |
1일 |
| 4 |
어린이집 자율관리(컨설팅)지원 |
회당1일 |
| 5 |
보수교육(승급교육,원장 사전직무교육) |
최대10일 |
| 긴급 |
최우선 |
아동학대 후속조치를 위한 긴급보육 지원 등(아동학대로 인한 격리조치 등) |
기간 제한없음 |
수시신청 |
| 보육교사 권익보호를 위한 긴급 지원 등**** |
1~10일 |
| 가족상 |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
5일 |
| 봉니 및 배우자의 조부모·외조부모 |
3일 |
| 자녀와 그 자녀의 배우자 |
3일 |
|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
1일 |
| 본인 질병 등 사고 |
감염성 질환***, 긴급 수술, 교통사고 등 |
1~10일최대 10일 |
| 모성보호** |
인공수정 또는 체외수정 등 남임치료 |
1일최대 3일 |
| 유산(~15주(10일)) |
최대 10일 |
| 임산부·영유아·미숙아등의 건강관리 등(산전관리, 건강검진, 예방접종 등) |
1일최대 3일 |
| 일·가정 양립 |
배우자 출산휴가 |
최대 20일 |
| 가족돌봄휴가(가족의 질병, 사고, 노령 또는 자녀의 양육) |
1일최대 3일 |
| 퇴직 |
보육교사의 퇴직***** |
1~5일최대 5일 |
* 「영유아보호법」 시행규칙 제33조,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5조 제3항: 보육교사 연1회 건강검진실시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제18조의3(남임치료 휴가),「근로기준법」시행령 제43조(유산·사산휴가의 청구 등), 「근로기준법」제74조의2 (태아검진 시간의 허용 등), 「모자보건법」 제10조(임산부·영유아·미숙아 등의 건강관리 등)
*** 감염병 질환 의심으로 결핵균 배양검사가 필요한 경우 예외적으로 10일을 초과하더라도 그 기간(3주~8주)동안 대체교사 지원 가능
**** 보육교사 권익보호를 위한 긴급 지원 사유로 대체교사가 파견되는 경우, 어린이집은 해당 보육교사에 대한 전문기관 상담 지원을 위해 노력할 것
***** 보육교사의 퇴직으로 인한 대체교사 지원 신청 시, 보육교사 퇴직 후 2주 이내 신청 및 지원 가능
※ 대체교사 인력 운영 방식은 센터 내부규정 준용
신청방법
신청방법
- 보육통합정보시스템
- 보육교직원 관리
- 대체교사
- 대체교사 신청하기
- 지원 어린이집 확정
확정 확인방법
- 보육통합정보시스템
- 보육교직원 관리
- 대체교사
- 배치결과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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