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안내
관광인센티브
단체관광객 유치 여행사 인센티브 지원 안내
지원근거
- 고창군 관광 진흥에 관한 조례 및 시행규칙
지원기간
- 2026. 2. 1. ~ 예산 소진 시까지 * 2월 1일 여행 건부터 지급 가능
지원대상
- 여행업 등록(관광진흥법 제4조)을 마친 여행업체
지원방법
- 사전신청: 여행 시작 7일 전 사전신청 서류 제출
사전신청 서류- 가. (별지 제1호 서식) 국내·외 단체 관광객 방문 계획서 1부
- 나. (별지 제1-1호 서식) 단체 관광객 방문계획 일정표 1부
- 다. 관광사업등록증 1부
- 라. 사업자등록증 1부
- 사후신청: 여행 종료일로부터 15일 이내 사후신청 서류 제출
사후신청 서류- 가. (별지 제2호 서식) 인센티브 지원신청서 1부
- 나. (별지 제2-1호 서식) 단체관광객 방문결과 1부
- 다. (별지 제2-2호 서식) 단체관광객 명단 1부
- 라. (별지 제2-3호 서식) 숙박확인서 1부(해당자)
- 마. (별지 제2-4호 서식) 음식점 이용확인서 1부(해당자)
- 바. 숙박 또는 음식점 이용시 영수증 원본(해당자)
- 사. 인원수를 확인할 수 있는 사진(2매 이상)
- 아. 통장사본(대표자 또는 업체 명의)
- 자. 유료관광지 관람확인서 또는 입장권(영수증)
- 지급시기: 관광 후 지급 신청일 기준 익월 지급
- 지급방법: 서류 검토 후 해당 여행사의 계좌로 지급
접수처
- 전북특별자치도 고창군 고창읍 중앙로 245 세계유산과
- 문의처 : 063-560-2948(관광진흥팀 인센티브 담당자)
접수방법
- 등기우편 및 방문(단, 사전신청서는 팩스 및 전자우편 접수 가능)
※ 우편은 도착날짜를 접수일로 간주함
※ 사전 및 사후 신청 접수 시 유선상 접수 여부 확인 필수
지원내용
- 국내‧외 단체관광객 유치 여행사 대상 인센티브 지원
구분 기존 지원내용 추가지원 지원기준 지원조건 지원금액 지원기준 지원조건 지원금액 비고 숙박 관광 내국인 25명 이상 관내 숙박 + 유료관광지 1개소 방문 15천원/1인 내국인 25명 이상 관내 숙박 + 관내 식사 4식 + 유료관광지 1개소 방문 15천원/1인 버스 1대당 20명 이상 450천원/1대 버스 1대당 25명 이상 450천원/1대 수학여행단 20인 이상 10천원/1인 수학여행단 20인 이상 10천원/1인 외국인 10명 이상 10천원/1인 외국인 10명 이상 10천원/1인 당일 관광 내국인 20명 이상 관내 식사 1식 + 유료관광지 2개소 방문 10천원/1인 내국인 20명 이상 관내 식사 2식 + 유료관광지 2개소 방문 10천원/1인 버스 1대당 20명 이상 300천원/1대 버스 1대당 25명 이상 300천원/1대 수학여행단 20명 이상 10천원/1인 수학여행단 20명 이상 10천원/1인 외국인 10명 이상 5천원/1인 외국인 10명 이상 20천원/1인
지원조건
- 단체관광객 여행계획서를 여행 7일 전까지 고창군 세계유산과에 사전 신청접수를 한 여행사(반드시 담당자에게 접수 여부 확인 필요)
- 지원기준(인원) 및 지원조건 충족 시 인센티브 지급 가능
지원제외
- 각종 체육대회에 참가한 선수(임원) 및 그 가족
- 여행업체 관계자 및 단체 주관자(운전기사, 안내원 등)
- 여행일정을 사전에 우리 군에 통보하지 않은 업체
- 지원 신청 및 지급 절차(서류 포함)를 지키지 않은 경우
- 관광 전 사전계획서 등 관련 서류를 미제출한 경우(7일 전)
- 관광 후 지원신청서 등 관련 서류를 미제출한 경우(15일 이내)
- 관광 전 또는 후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 제출된 서류의 사실 확인이 어렵거나 불분명한 경우
- 그 외 공고문 또는 법령(조례 및 시행규칙 포함)의 내용을 지키지 않은 경우
-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받은 경우(향후 배제)
- 정치 및 종교행사 등에 참석한 경우
- 중앙행정기관 또는 전북특별자치도나 군이 주관(주최)하는 행사, 회의, 축제 등에 참가하는 경우
- 정부 또는 지자체의 재정지원에 의하여 개최되는 행사 참여의 경우
- 그 밖에 관광 목적이 아닌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