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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봉준 장군 판결 선고서 해석본

  • 작성자 : 동학관리자
  • 작성일 : 2019.09.02
  • 조회수 : 95



제37호[第三十七號]
판결선고서원본 [判決宣告書原本] 전봉준(全琫準)


전라도 태인(泰仁) 산외면(山外面) 동곡(東谷) 거주. 농업에 〈종사하는〉 평민

피고 전봉준(全琫準). 나이 41세

 

위에 기재된 전봉준에 대한 형사피고사건(刑事被告事件)을 심문해보았더니, 피고는 동학당이라고 하는 비도(匪徒)의 거괴(巨魁)이고 접주(接主)로 불린다. 개국(開國) 501년 1월에 전라도 고부(古阜) 군수(郡守) 조병갑(趙秉甲)이조병갑(趙秉甲)이 처음 임소(任所)에 와서 매우 가혹한 정치를 하여 해당 지방의 인민(人民)들이 그 고통을 견디지 못하고 그 다음해 11~12월쯤에 군수에게 가혹한 정치를 고쳐달라고 간청하였으나 소원을 이루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모두 잡혀 옥(獄)에 갇히게 되었다. 그 뒤에도 몇 차례 청원(請願)을 하였으나 바로 그것을 물리쳐서 조금도 효험이 없었기 때문에 인민들이 매우 분하여 여겼다. 그래서 수 천명이 모여 거사(擧事)를 하려고 할 때에 피고도 마침 그 무리에 들어갔는데, 사람들이 추대하여 모주(謀主), 주모자로 삼았다. 지난해 3월 상순(上旬)에 그 무리를 인솔하여 고부(古阜) 외촌(外村)의 창고를 헐고 돈과 곡식을 내어 모두 인민(人民)에게 배급하였다. 1~2 곳에서 소요를 한 뒤에 한번 해산을 하였다가 그 뒤에 안핵사(按覈使)인 장흥부사(長興府使) 이용태(李容泰)가이용태(李容泰)가 고부에 들어와서 지난번의 소요가 모두 동학당의 소행이라고 여겨 동학의 수도(修道)하는 사람들을 잡아 살육을 심하게 하였다. 이에 피고가 다시 그 무리를 규합하여 병사를 모을 때에, “불응하는 자는 불충불의(不忠不義)한 사람이니 반드시 벌을 주겠다”고 하고, 다른 사람을 시켜 위협하여 4,000여명의 무리를 얻었다. 각각 소유한 흉기(凶器)를 지니고, 식량은 그 지방의 부민(富民)에게서 거두어 들여 그 해 4월 상순쯤에 피고가 직접 무리를 인솔하여 전라도 무장(茂長)에서 일어났다. 그리고 고부・태인・원평(院坪)・금구(金溝) 등지를 갈 때에 전라 감영의 포군(砲軍) 10,000여 명이 동도(東徒)를 치러 온다는 말을 듣고, 한번 고부로 물러갔다가 하루밤낮을 싸운 뒤에 영문(營門)의 포군을 격파하였다. 앞으로 전진하여 정읍(井邑)・흥덕(興德)・고창(高敞)・무장(茂長)・영광(靈光)・함평(咸平)을 지나 장성(長城)에 이르러서 경군(京軍) 700여명을 만나 격파하고, 다시 밤낮으로 행진하여 4월 26~27일에 관군(官軍)보다 먼저 전주성(全州城)에 들어갔는데, 전라 감사는 벌써 도망하여 간 곳을 알지 못하였다. 그 다음날에 초토사(招討使) 홍재희(洪在羲)가홍재희(洪在羲)가 군사를 데리고 성 아래에 가까이 와서 성밖에 큰 포를 놓고 공격하니 피고가 그 무리와 함께 응전(應戰)을 하여 제법 관군을 괴롭게 하였다. 이에 초토사가 격문(檄文)을 지어 성안으로 던지며, “피고들의 소원을 들어줄 터이니 속히 해산하라”고 타일렀는데, 피고들이 27조목을 가지고 임금에게 올려주기를 청원하기를, “전운소(轉運所)를 혁파할 것, 국결(國結)을 늘이지 말 것, 보부상(褓負商)의 폐단을 금지할 것, 도내(道內)의 환전(還錢)은 전임 감사가 이미 거두어 갔으니 다시 민간에서 징수하지 말 것, 대동미(大同米)를 상납하기 전에 각 포구(浦口)에서 잠상(潛商)이 쌀을 사는 것을 금지할 것, 동포전(洞布錢)은 호(戶)마다 봄과 가을에 2냥으로 정할 것, 탐관오리를 모두 쫓아낼 것, 임금의 총명을 가리고 관작(官爵)을 팔며 국권(國權)을 농단하는 사람을 모두 쫓아낼 것, 관장(官長), 수령이 된 자가 해당 경내(境內)에서 장사(葬事)를 치루거나 전답(田畓)을 사지 못하게 할 것, 전세(田稅)는 예전대로 할 것, 연호잡역(烟戶雜役)을 줄일 것, 포구어염세(浦口魚塩稅)를 혁파할 것, 보세(洑稅)와 궁답(宮畓)은 시행하지 말 것, 각 읍(邑)의 수령이 백성의 산에 투장(偸葬)하지 못하게 할 것”을 말하였다. 그래서 초토사가 바로 그것을 승낙하였기 때문에 피고가 그 해 5월 5~6일에 흔쾌히 무리를 해산하여 각각 생업에 나아가게 하였다. 또한 그 때에 피고는 최경선(崔慶善, 본명 永昌) 이하 20여명을 데리고 전주에서 금구・김제・태인・장성・담양・순창・옥과・창평・순천・남원・운봉 등의 각지를 돌아다니며 유세하다가 7월 하순에 태인의 자기 집으로 돌아갔다. 그 뒤에 피고는 일본 군대가 대궐에 들어갔다는 말을 듣고 반드시 일본인이 우리나라를 삼키려는 뜻이 있는 줄을 알고, 일본군을 쳐서 물리치고 그 거류민(居留民)을 나라밖으로 몰아낼 마음으로 다시 군사를 일으킬 것을 모의하였다. 전주 근처의 삼례역(參禮驛)이 땅이 넓고 전라도의 요충지이기에 그 해 9월쯤에 태인을 출발하여 원평을 지나 삼례역에 이르러 그곳을 기병(起兵)하는 대도소(大都所)로 삼았다. 그리고 진안(鎭安)에 사는 동학 접주 문계팔(文季八)・전영동(全永東)・이종태(李宗泰), 금구에 사는 접주 조준구(趙駿九), 전주에 사는 접주 최대봉(崔大奉)・송일두(宋日斗), 정읍(井邑)에 사는 손여옥(孫汝玉), 부안(扶安)에 사는 김석윤(金錫允)・김여중(金汝中)・최경선(崔卿宣, 위의 慶善)과 동일인・송희옥(宋憙玉) 등과 모의하여 지난해 3월 이후에 피고와 함께 일을 했던 비도의 괴수 손화중 이하 전주・진안・흥덕・무장・고창 등지의 원근(遠近) 각 지방의 인민에게 격문을 돌리거나 사람을 보내 유세를 하였다. 전라우도에서 4,000여명의 군사를 모아 곳곳의 관아에 들어가서 군기(軍器)를 강제로 빼앗고, 각 지방의 부민(富民)으로부터 돈과 곡식을 징발하여 삼례역을 떠나가면서 무리를 모집하였다. 은진(恩津)과 논산(論山)을 지나 무리가 10,000여명이 되었고, 그 해 10월 26일쯤에 충청도 공주에 이르렀는데, 일본군이 먼저 공주성을 점거하고 있어 전후 2차례 싸웠다가 모두 크게 패배하였다. 그러나 피고가 일본군을 더 치려 하였으나 일본군이 공주에서 움직이지 않고 있는데다가 그 사이 피고의 포(包)중에서 〈병사들이〉 점점 도망가고 흩어져서 수습하지 못하게 되었다. 어쩔 수가 없어 한번 고향으로 돌아갔다가 다시 군사를 모아 전라도에서 일본군을 막으려 하였으나 응모하는 자가 없었기 때문에 함께 모의한 3~5명과 의논하여 각각 변복(變服)을 하고 조용히 경성(京城)으로 들어가 정탐을 하려고 하였다. 그래서 상인(商人)처럼 하고 혼자 상경(上京)하려고 태인을 떠나 전라도 순창을 지날 때에 민병(民兵)에게 잡힌 것이었다.
위에 적은 사실은 피고와 함께 모의한 손화중(孫化中)・최경선(崔慶善) 등이 자백한 공초(供招) 및 압수한 증거 문서에 분명하다. 그 행위는 대전회통(大典會通)의 형전(刑典)에, “군복을 입고 말을 타며 관문(官門)에서 변란을 일으킨 자는 때를 기다리지 않고 바로 〈목을〉 베라”고 하는 형률에 비추어 처벌할 것이다.
위의 이유로 피고 전봉준을 사형에 처한다.
개국 504년 3월 29일 법무아문(法務衙門) 임시 재판소가 선고한다.
법무아문 대신(大臣) 서광범(徐光範)
법무아문 협판(協辦) 이재정(李在正)
법무아문 참의(參議) 장박(張博)
법무아문 주사(主事) 김기조(金基肇)
법무아문 주사(主事) 오용묵(吳容默)
회심(會審)
경성주재일본제국(京城駐在日本帝國) 영사(領事) 우치다 사다츠지(內田定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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