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년 지역특화품목 비닐하우스 지원사업 신청안내 작성자 : 신림면 작성일 : 2023.01.19 조회수 : 213 전화번호 : 063-560 ❍ 신청기한 : 2023. 01. 31.(화)까지 ❍ 신청장소 : 설치 농지소재지 읍면사무소 ❍ 지원내용 : 관수시설 및 자동개폐기를 포함한 단동·연동 비닐하우스 신축 지원(660㎡ 이상) ❍ 재원비율 : 도비 41.7%, 군비 8.3%, 자담 50% ❍ 기준단가 : (단동) 33,000원/m², (연동) 130,000원/m² ❍ 비닐하우스(단동/연동) 배정 비율 ❍ 붙임 추진계획 참고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23년지역특화품목비닐하우스지원사업시행지침(시달)(1).hwp(448 kb)23년지역특화품목비닐하우스지원사업시행지침(시달)(1).hwp바로보기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