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임위원회
상임위원회는 각종 의안을 전문적이고 능률적으로 심사하기 위하여 의회내에 설치되는 회의기관으로서 회기중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의원 3분의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개회합니다.
다만, 폐회중에는 위원회의 의결이 있거나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지방자치단체장(군수)의 요구가 있을 때 개회하여 안건 등을 심사할 수 있습니다.
고창군의회는 운영, 자치행정, 산업건설 3개의 상임위원회가 있습니다.

운영위원회

5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의회운영에 관한 사항, 의회사무과에 관한사항, 회의규칙 및 의회운영과 관련된 각종 규칙에 관한 사항을 관장하고 있습니다.

운영위원회 구성표로위원장 간사 위원의 정보를 나타냄
위원장 부위원장 위원
조규철 이선덕 조민규, 차남준, 임종훈

자치행정위원회

5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기획예산실, 종합민원실, 행정지원과, 관광산업과, 문화예술과, 사회복지과, 인재양성과, 환경위생과, 재무과, 보건소, 체육시설사업소 소관에 속하는 사항을 관장하고 있습니다.

자치행정위원회 구성표로위원장 간사 위원의 정보를 나타냄
위원장 부위원장 위원
차남준 박성만 조규철, 이경신, 임종훈

산업건설위원회

4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신활력경제정책관, 농업정책과, 농촌활력과, 해양수산과, 축산과, 산림공원과, 안전총괄과, 건설도시과, 농업기술센터,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에 속하는 사항을 관장하고 있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구성표로위원장 간사 위원의 정보를 나타냄
위원장 부위원장 위원
조민규 이선덕 최인규, 오세환
특별위원회
특정한 안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본회의의 의결로서 특별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으며, 특별위원회는 그 위원회에서 의결될 때까지 존속하며, 위원의 임기는 위원회의 존속기간으로 한다.
예산 결산 특별위원회 : 예산안 및 결산 심사
징계 자격 특별위원회 : 의원의 징계의 자격에 관한 사항 심사
청원 심사 특별위원회 : 접수된 청원 중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구성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 행정사무 중 특별사안 조사시 구성
민원처리 특별위원회 : 중요한 민원사항 처리시 구성

공공저작물 자유이용 허락 표시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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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화번호 : 063-560-2758

최종수정일 : 2022-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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