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심의/확정 절차
- 예산은 고창군의 한해동안 살림규모라 할 수 있습니다.
- 예산은 지방자치단체장(군수)가 편성하고, 의회에서 심의ㆍ확정하며, 결산은 군수가 예산을 집행한 후 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 군민들이 내는 세금이 한푼도 낭비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엄격한 심의ㆍ의결 절차를 거치고 있습니다.
- 예산안 편성제출(지방자치단체장) 회계년도 개시 40일 전까지 의회에 제출
- 예산심사(상임위원회)
- 종합심사(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회는 군수의 동의없이 지출예산 각 항을 증액하거나 새 비목을 설치 할 수 없다. 군수는 예산안의 일부를 수정하고자 할 때는 수정, 예산안을 작성 제출한다.
- 심의의결(본회의) 회계년도 개시 10일전 까지 의결
- 예산안확정(본회의) 의결된 예산안을 3일이내 군수에게 송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