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원/진정업무 절차
- 청원권은 연혁적으로 시민적 법치국가에서 보장하고 있는 국민의 권리 가운데에서 가장 오래된 전통적인 권리로서 우리나라 헌법에도 제26조에 명시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 청원은 국민이 국가기관에 문서로 일정한 의견 또는 희망을 표시하는 것은 물론 권리 또는 이익이 침해되었다고 할 때에 구제를 호소하는 국민의 권리입니다.
- 청원서 제출 의원 1인 이상의 소개
- 접수
- 위원회 회부심사 본회의에 부의할 필요가 없다고 결정할 때, 그 처리 결과를 의장에게 보고하고 의장은 청원인에게 통지
- 본회의 심의의결
- 지방자치단체장 이송 지방자치단체장(군수)이 처리해야 할 사항은 청원의견서를 첨부,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이송
- 청원의 처리/통보 지방자치단체장(군수)은 청원을 처리하고, 그 결과를 지체없이 의회에 보고 의회는 처리결과를 청원인에게 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