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회는 그 기능을 수행 할 수 있도록 여러가지 권한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지방의회의 권한은 지방자치법과 지방재정법 등에 의하여 부여되고 있다.
이 권한을 형식적인 관점에서 분류하면 의결권, 행정감사권, 자율권, 청원처리권, 의견표명권, 자료제출권, 출석요구권 및 질문권등이 있다.

의결권

  • 지방의회의 가장 중요한 권한으로 자치단체 또는 의회 자체의 의사를 결정하는 권한
    • 조례의 제정개정폐지
    • 예산의 심의확정
    • 결산의 승인
    • 기금의 설치운용
    • 법령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사용료, 수수료, 분담금, 지방세 또는 가입금의 부과와 징수
    • 중요재산의 취득처분
    • 지방자치단체 사무소 소재지 변동신설
    • 기타 법령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한 사항

행정감시권

  • 자치단체의 사무전반을 감시하는 행정사무감사권과 지방의회가 의결한 특정사무를 조사하는 행정사무조사권이 있다.
    • 행정사무감사 (매년 제 2차 정례회중 9일 이내)
    • 행정사무조사 (본회의 의결시 수시)

자율권

  • 지방의회의 조직, 운영에 있어 국가나 집행기관 등 외부기관으로부터 관여나 간섭을 받지 않고 스스로 규율하는 권한
    • 임시회 소집, 개회, 휴회, 폐회, 회기결정
    • 회의규칙 등의 의회운영관련규칙 제정
    • 위원회 구성 및 의안발의권
    • 의장, 부의장 선출 및 불신임 의결권
    • 의원의 자격·징계결정권

선거권

자율권 행사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중요한 권한으로 의장·부의장 선거, 특별위원장 선거, 위원회위원 선임,결산검사위원 선임 등이 있다.

청원처리권

주민의 대표기관으로서 지역주민이 지방의원 1인 이상의 소개를 받아 제출하는 청원을 수리하고 이를 처리하는 권한으로서 청원의 내용이 재판에 간섭되거나 법령에 위반되는 사항일 때는 이를 수리하지 아니한다.

의견표명권

  • 지방의회의 의결권과 감시권에 대한 보완적이고 부가적인 권한이라고 할 수 있다.
    • 건의안 및 결의안 채택
    • 집행기관, 중앙부처,타 자치단체, 기타 공공 및 민간단체 등에 의견 제시
    • 도시계획 결정, 자치단체의 명칭·구역변경 등에 대한 의견 청취

자료제출권

집행기관의 사무를 감시하고 안건심사를 원활히 하기 위하여 감사와 조사 그리고 안건의 심사와 직접 관련이 있는 서류의 제출을 단체장에게 요구할 수 있는 권리

출석요구권 및 질문권

지방의회의 본회의나 위원회는 행정사무집행 또는 안건심사와 관련하여 질의하거나 질문하기 위해서 단체장 및 관계 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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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 2022-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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