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례회/ 임시회의 회기·소집

  • 지방의회는 정례회와 임시회가 있습니다.
  • 지방의회는 연중 계속 활동하는 것이 아니라,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활동하게 되며, 의회 고유의 기능을 행사하기 위하여 일정한 장소에 모이는 행위를 집회(소집)라 합니다.
  • 의회가 적법하게 활동할 수 있는 회의일수는 연간 110일 이내입니다.
  1. 정례회(연중 2회 45일 이내) 소집 : 1차 정례회는 6월에, 2차 정례회는 11월에 집회하되, 최초 집회일이 공휴일 일때에는 그 다음날 소집 회기 : 연중 2회 45일 이내로 운영
  2. 임시회(연중 65일 이내) 소집 : 지방자치단체장이나 재적의원 1/3 이상의 요구시 회기 : 연중 65일 이내로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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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 2020-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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