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사무감사조사 절차
- 의회는 집행기관에 대하여 매년 제2차 정례회 기간 중에 9일 이내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특정 사안에 관하여는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발의에 의하여 본회의 의결로 조사를 할 수 있습니다.
- 감사 또는 조사 시에는 현지확인, 서류제출요구, 군수 또는 관계 공무원이나 그 사무에 관계되는 자를 출석하게 하여 증인으로 선서 한 후 증언하게 하거나 참고인으로서 의견의 진술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증언에 있어 허위증언을 한 자에 대하여는 고발할 수 있으며, 출석 요구를 받은 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 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는 때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 군수 또는 관계공무원은 의회나 그 위원회에 출석하여 행정사무의 처리 상황을 보고하거나 의견을 진술하고 질문에 응답할 수 있습니다.
- 감사준비
- 감사계획서 작성(상임위원회) 운영위원회 협의
- 감사계획서 승인(본회의)
- 감사실시(상임위원회) 집행기관의 통지
- 감사결과보고/채택(본회의) 시정요구 처리결과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