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임위원회
- 상임위원회는 각종 의안을 전문적이고 능률적으로 심사하기 위하여 의회내에 설치되는 회의기관으로서 회기중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의원 3분의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개회합니다.
- 다만, 폐회중에는 위원회의 의결이 있거나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지방자치단체장(군수)의 요구가 있을 때 개회하여 안건 등을 심사할 수 있습니다.
- 고창군의회는 운영, 자치행정, 산업건설 3개의 상임위원회가 있습니다.
운영위원회
5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의회운영에 관한 사항, 의회사무과에 관한사항, 회의규칙 및 의회운영과 관련된 각종 규칙에 관한 사항을 관장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 위원 |
---|---|
김영호 | 조규철, 조민규, 이경신, 차남준 |
자치행정위원회
5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문화예술과, 문화유산관광과, 사회복지과, 종합민원과, 생태환경과, 산림공원과, 재무과, 울력행정과, 기획예산담당관, 보건소 소관에 속하는 사항을 관장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 위원 |
---|---|
김미란 | 진남표, 조민규, 김영호, 이경신 |
산업건설위원회
4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농생명지원과, 농어촌식품과, 해양수산과, 축산과, 상생경제과, 재난안전과, 건설도시과, 농업기술센터,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에 속하는 사항을 관장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 위원 |
---|---|
차남준 | 조규철, 임정호, 이봉희 |
- 특별위원회
- 특정한 안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본회의의 의결로서 특별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으며, 특별위원회는 그 위원회에서 의결될 때까지 존속하며, 위원의 임기는 위원회의 존속기간으로 한다.
- 예산 결산 특별위원회 : 예산안 및 결산 심사
- 징계 자격 특별위원회 : 의원의 징계의 자격에 관한 사항 심사
- 청원 심사 특별위원회 : 접수된 청원 중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구성
-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 행정사무 중 특별사안 조사시 구성
- 민원처리 특별위원회 : 중요한 민원사항 처리시 구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