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 제조물의 결함 인정 및 사회적 책임 촉구 결의안 채택

  • 작성자 : 고창군의회
  • 작성일 : 2025.04.29
  • 조회수 : 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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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창군의회,‘담배 제조물의 결함 인정 및 사회적 책임 촉구」결의안 채택

 

고창군의회(의장 조민규)29일 제315회 고창군의회 임시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오세환 의원이 대표발의한 담배 제조물의 결함 인정 및 사회적 책임 촉구결의안을 채택했다.

 

고창군의회는 흡연으로 발생하는 군민 보건 저해 등 각종 폐해와 관련하여 담배 제조사가 제조물의 결함을 인정하고 적극적으로 사회적 책임을 이행할 것을 내용으로 결의안을 마련하였다.

 

고창군의회는 담배회사의 제조물 결함에 대한 책임과 흡연에 따른 각종 폐해 예방을 위해여 다음과 같은 사항을 강력하게 요구하였다.

 

담배 제조사는 제품 내 모든 유해 성분 및 건강 위해 요소를 명확히 표기하지 않은제조물 표시상의 결함을 인정하고, 이에 대한 법적 책임을 성실히 이행할 것.

 

담배 제조사는 흡연의 유해성으로부터 기인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건강보험 진료비에 대한 손해배상, 흡연으로 발생하는 여러 직·간접적 폐해에 대하여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할 것.

 

중앙정부 및 고창군청 관계기관은 국민 건강증진 책임을 위해 관련 법률 및 담배규제기본협약(WHO FCTC) 등에 따른 금연 환경 조성의 제도적 기반을 확고히 마련할 것 등을 촉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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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 2025-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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