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7회 고창군의회 임시회 집회 공고
- 작성자 : 고창군의회
- 작성일 : 2026.09.29
- 조회수 : 3
제327회 고창군의회 임시회 집회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제327회 고창군의회 임시회 집회 공고
고창군의회 진남표 의원 외 4명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54조 제3항의 규정에 따른 임시회의 소집 요구가 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5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제327회 고창군의회 임시회를 다음과 같이 집회함을 공고합니다.
- 다 음 -
1. 집회일시 : 2026년 10월 6일(화) 10:00
2. 집회장소 : 고창군의회 본회의장
2026년 9월 28일
고창군의회의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