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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창군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작성자 : 고창군의회
  • 작성일 : 2026.09.29
  • 조회수 : 35
고창군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군민의견을 듣고자 고창군의회 기본조례 제38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입법예고 내용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 2026. 10. 4.까지 붙임 양식에 따라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고창군주민조례발안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hwpx(36 kb)1.고창군주민조례발안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hwpx바로보기
2.입법예고문(고창군주민조례발안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hwpx(32 kb)2.입법예고문(고창군주민조례발안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hwpx바로보기
3.입법예고에대한의견서(고창군주민조례발안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hwpx(29 kb)3.입법예고에대한의견서(고창군주민조례발안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hwpx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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