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창군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 작성자 : 고창군의회
- 작성일 : 2026.09.29
- 조회수 : 37
고창군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군민의견을 듣고자 고창군의회 기본조례 제38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입법예고 내용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 2026. 10. 4.까지 붙임 양식에 따라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창군장애인평생교육지원조례안.hwpx(48 kb)고창군장애인평생교육지원조례안.hwpx바로보기
2.입법예고문(고창군장애인평생교육지원조례안).hwpx(38 kb)2.입법예고문(고창군장애인평생교육지원조례안).hwpx바로보기
3.입법예고에대한의견서(고창군장애인평생교육지원조례안).hwpx(28 kb)3.입법예고에대한의견서(고창군장애인평생교육지원조례안).hwpx바로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