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하반기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 신청 작성자 : 신림면 작성일 : 2025.06.11 조회수 : 31 전화번호 : 063-560-8475 1. 지원대상 : 아래의 요건 모두 충족한 자 - 만 65세 이하인 자(1959. 1. 1. 이후 출생자) - 농촌 외 지역에서 1년이상 계속 거주하다 농촌지역 전입 5년 이내인 자 * 재촌비농업인 - 농업인이 아닌 사람이 농업인이 되고자 농촌지역에 1년 이상 주민등록 되어있는 자 * 귀농희망자 -농촌 외의 지역에서 농업 외의 산업분야에 종사한(하는)자로서 당해연도 농촌지역 전입 예정자 - 귀농교육 8시간 이상 이수(온라인교육 40시간까지 인정) 2. 지원내용 : 연 2.0% 융자(5년 거치 10년 원금균등 분할상환) - 농업창업자금 : 사업자당 3억원 이내/ 주택자금 : 사업자당 7천5백만원 이내 3. 추가지원내용 : '23년 이후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자금 대상자로 선정되어 대출실행(고정금리)한 자 대상으로 '23년 이후 은행에 납부한 자부담 이자 중 1%를 3년간 추가지원(군비/최대 3백만원/연) 4. 신청기간 : 2025. 5. 30.(금) ~ 6. 20. (금) - 신청접수 후 선정심사위원회(심층면접심사)를 통하여 대상자를 선정함 - 7월 2일경 심층 면접 심사 예정 5. 기타 세부사항 : 붙임의 지침에 따라 추진 6. 접수 및 문의 : 귀농귀촌팀(부안면 복분자로 568, 고창군체류형창업지원센터 1층, ☏560-8826) *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5년귀농농업창업및주택구입지원사업시행지침.hwpx(250 kb)2025년귀농농업창업및주택구입지원사업시행지침.hwpx바로보기 신청서(양식).hwpx(143 kb)신청서(양식).hwpx바로보기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