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전라북도 농식품기업 지원사업 추가공모 안내 작성자 : 아산면 작성일 : 2023.11.29 조회수 : 239 전화번호 : 063-560-8193 ■ 국가식품클러스터 기업지원시설 활용 지원 사업(기한 : 2023. 12.7.(목) 한) 항 목 사업 내용 목 적 ▪ 도내 식품기업들의 기업지원시설 장비활용 자부담율 보전을 통한 기업경쟁력 강화 대 상 자 ▪ 도내 생산자단체 및 식품기업 - 생산자단체:「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에 따른 생산자단체로서 식품제조가공업을 등록한 단체 - 식품기업:「중소기업기본법」의 중소기업 중 식품제조(축산물)가공업 등록을 완료한 기업 지원요건 (자격) ▪ 국가식품클러스터 비입주 도내 식품기업 ▪ 자부담 확보 가능 식품기업 지원사업 ▪ 국가식품클러스터 기업지원시설 장비 활용 비용 지원 - 식품안전관리인증 검사(HACCP 유효성 검사 및 영양성분 분석 검사) - 시제품 제작 등 기업지원시설 장비 활용 제외사업 ▪ 사업신청 품목이 ‘축산물 가공식품’인 경우 지원대상 제외 ※ 국가식품클러스터 기업지원시설은 ‘축산물 가공식품’ 분야 미인증 시설로, ‘축산물 가공식품’ 분야시험·분석, 시제품 제작 지원불가 사 업 비 한 도 ▪ 개소당 30백만원 이하 - 전체 사업비 초과분에 대해 보조사업비 상위 선정기업부터 사업비 조정 재원비율 ▪ 도비 30%, 시군비 50%, 자담 20% 대 상 자 선 정 심 사 ▪ 1단계 : 사전 검토(시설 활용 가능여부 등) ▪ 2단계 : 서류평가 사업계획 변 경 ▪ 총사업비 20% 이내 변경(경미한 사항) : 시·군 승인 후 도 보고 ▪ 총사업비 20% 이상 변경 : 도 승인 ▪ 시‧군 예산 확보 후 사업포기 시 해당 시‧군은 선정기준에 맞는 대체 사업자로 교체, 대체 사업자 선정 불가 시 지원한도 내 타 보조사업자 사업량 조정 사후관리 ▪ 완료 후 3년간 경영실적 점검 및 제출 기타 ▪ 사업추진상황 및 집행실적, 사후관리, 제재사항 등은 관련 법률 및 지침에 의함 ▪ 부가세 환급금 대상사업 공제여부 확인 - 사업계획 작성시 보조금으로 부가가치세 집행을 제외하고 작성 권고 ※ 부가가치세 자부담으로 집행한 후 세무서에 신청하여 부가세 환급 ■ 농식품기업 맞춤형 지원 사업(기한 : 2023. 12.7.(목) 한) 목 적 ▪ 지역 농식품의 품질향상과 가공․제조시설 현대화로 식품기업 경쟁력을 높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농산물 소비 확대로 지역농업 기반 유지 및 농가소득 증대 기여 대 상 자 ▪ 농업생산자단체(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등) 및 식품기업 지원요건 (자격) ▪운영실적 3년 이상 (도내 신규투자 식품기업은 기존 식품기업 운영실적 인정) ▪3년간 평균 매출액 120억원 미만 ▪주원료 도내산 또는 국내산 농산물 80% 이상 사용 ▪자부담 확보 ▪‘20년 대비 ’22년 매출이 증가한 기업 대상사업 ▪H/W : 제조가공시설 개보수, 위생안전시설, 기기․장비 교체 및 설치 ▪S/W : 신제품, 포장 등 연구개발, 품질인증, 경영․기술 등 컨설팅 등 제외사업 ▪건물 신축, 증축, 토지구입 및 임차 ▪차량(트럭, 지게차 등) ▪포장재 제작 등 소모성사업 사 업 비 한 도 ▪최근 3년간 평균 연매출액 이내 30~300백만원 이내 * SW사업 : 70백만원 이내 재원비율 ▪ 도비 50%, 시군비 20%, 자담 30% 대 상 자 선 정 심 사 ▪ 1단계 : 사전검토 ▪ 2단계 : 서면 및 현장평가 사업계획 변 경 ▪ 세부사업 내 변경 등 경미한 사항(예산 20% 이내) : 시·군 승인 후 도 보고 ▪ 총사업비의 20% 이상 증감이 수반되는 사업계획 변경 : 도 승인 사후관리 ▪완료 후 3년간 경영실적 점검 및 제출 ▪사업계획(지역 원물확보 등)대로 이행하는지 여부 점검 기타 ▪사업신청단계(시군) - 신청한도 : 농식품기업 지원사업 수요조사 결과 3개소 이상 시군은 최대 3개소, 3개소 미만 시군은 최대 2개소까지 사업신청 전 자체평가 등을 통해 제출 ▪ 사업추진상황 및 집행실적, 사후관리, 보조금 취득 재산 관리기간, 제재사항 등은 관련 법률 및 지침에 의함 ▪ 부가세 환급금 대상사업 공제여부 확인 - 사업계획 작성시 보조금으로 부가가치세 집행을 제외하고 작성 권고 ※ 부가가치세 자부담으로 집행한 후 세무서에 신청하여 부가세 환급 2024년국가식품클러스터기업지원시설활용지원사업지침.hwp(257 kb)2024년국가식품클러스터기업지원시설활용지원사업지침.hwp바로보기 2024년농식품기업맞춤형지원사업지침.hwp(162 kb)2024년농식품기업맞춤형지원사업지침.hwp바로보기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