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조건
- 전북특별자치도와 사전MOU체결 기업
- 3년이상 사업영위 기업(대규모 투자는 예외) *설립된 지 3년 미만법인 별도조항 신설
- 10억 초과 투자(단, IT·CT산업 및 연구개발업, 탄소기업, 국내복귀기업은 1억 초과 투자)
- 제외업종 : 도축업(도축가공 제외), 레미콘, 아스콘, 아스팔트, 블록, 시멘트, 콘트리트관, 담배 재건조업, 재생재료업, 냉동식품, 곡물도정, (규칙3조) 도시락, 탁주·약주, 일반제재, 인쇄업, 유기질비료, 판유리가공, 도자기, 석회, 플라스틱, 기와, 석제품, 비금속광물, 주철관, 비철금속제련, 구조용 금속제품, 금속운, 금속탱크, 수공구 일반철물 제조업, 공해, 폭발 및 화재위험 업종, 기타 심의업종
지원근거
- 전북특별자치도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시행규칙(2022.11.4.개정)
구분 | 대상 | 비율 | 한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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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 내 기 업 및 외 투 기 업 |
설립 또는 이전 (본사, 연구소, 공장) <조례7조1항,5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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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억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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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자서비스업 <조례7조1,5항,규칙3조2항~4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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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억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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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내 기존기업 (신설 또는 증설) <조례7조2항,5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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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억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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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억 | |||
대규모 투자 (신규법인 포함) <조례8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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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억 200억 300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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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당 120만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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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억 | |||
지원특례 <조례30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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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투자기업 추가지원 <조례13~19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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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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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사업 투자기업 <조례25조, 규칙12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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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억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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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억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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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고용 보조금 <조례10조, 규칙7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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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억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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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억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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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훈련 보조금 <조례11조, 규칙8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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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억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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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계수 적용 보조금산출 <조례9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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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후관리 <조례34·35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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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참고사항 <조례7·8·12·30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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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자료는 참고용이며, 구체적인 사항은 전북특별자치도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및 시행규칙에 의함
전북특별자치도·고창군 투자유치보조금 지원절차
- 투자협약(MOU)체결 도,군→업체
- 입주계약(산업단지, 농공단지)
- 공장설립승인(개별입지)
- 토지분양(매매)계약
- 공장설립 및 준공 업체
- 시설장비 설치완료 및 공장등록
- 사업개시
- 보조금(투자/고용/훈련)신청 업체→도,군
- 투자보조금 신청서
- 공장등록증 첨부
- 신청기한 : MOU, 입주계약일, 토지매매계약일로부터 3년
- 고용, 교육훈련은 사업개시일로 3년
- 신청서류 검토 및 현지실사 도,군
- 지원기준 및 증빙서류 검토
- 대상 업체의 공장 가동현황 확인 등
- 신청서 투자금액 사전심의 공인회계사
- 투자금액의 적정성 검토 등
- 투자심의소위원회 개최 도,군
- 지원대상 적합 여부 검토
- 신청기업의 투자금액, 고용인원 검토
- 전북특별자치도 투자심의위원회 개최 도,군
- 지원여부 및 지원액 조정
- 투자보조금 지급 도,군→업체
- 투자심의원회 결정금액
- 사후관리 도,군→업체
- 기업이 보조금 정산을 신청하는 날로부터 5년
- 매년 이행실태점검(투자, 인원) 및 조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