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조건

  • 고창군과 사전MOU체결하고, 20억 초과 투자(기존부지 투자의 경우 200억 초과 투자)
  •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적용을 우선 검토하고, 전북특별자치도 및 고창군 보조금 적용 검토
  • 보조금은 사후관리기간 5년에 대한 보조금의 110%에 해당하는 채권 확보 후 지급
    (지원근거 : 고창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조례, 시행규칙(2023.03. 일부개정))
지원내용 구분, 대상, 지원비율, 한도, 신청기한 정보제공
구분 대상 지원비율 한도 신청기한



공장
설립·이전
  • (본사, 공장) 상시고용인원이 10명이상, 20억 초과투자
  • (연구소) 상시고용연구인원이 5명이상, 20억 초과투자
  • (집단이전) 상시고용기업당 5명이상, 합20명이상, 20억 초과투자
20억 초과투자
금액의 10%내
50억원 사업개시일
로부터
1년6개월
이내
생산자서비스업,
문화사업,
연구개발업
  • 상시고용인원이 20명이상, 20억 초과투자
20억 초과투자
금액의 5%내
10억원
관내기업
(신·증설)
  • (기존부지내) 200억이상 증설투자, 상시고용인원 50명이상 추가고용
20억 초과투자
금액의 5%내
20억원
  • (기존부지외)산업단지 미분양 부지에 투자하는 상시고용인원 20명이상 본사 또는 공장(신규고용 창출인원이 기존상시고용인원의 10%이상)
20억 초과투자
금액의 5%내
50억원
대규모투자
  • 500억이상 투자 또는 200명이상 고용
  • 1,500억이상 투자 또는 300명이상 고용
  • 3,000억이상 투자 또는 500명이상 고용
20억 초과투자
금액의 10%내
100억원
200억원
300억원
  • 기반시설 설치비의 30%
30억 개별입지
50억
  • 대규모 투자기업 및 협력업체 근로자정착금
1년×10만원/이주
1년이후1인당
(투자액
100억이상이고
고용10명이상
120만원
/1인당
사업개시일
로부터
3년 이내
  • 투자수행기간
    • 투자이행(입주계얄일로부터 최대3년이내)
    • 고용인원(협약에 의한 고용인원으로 3년간유지)
      ※ 의회동의조건
입지
보조금
투자금액
1,000억이상
160.000㎡
토지매입가액 이내
사업개시일
로부터
1년6개월
이내
투자금액
2,000억이상
230,000㎡
토지매입가액 이내
투자금액
3,000억이상
330,000㎡
토지매입가액 이내
기반시설설치비
(진입도로, 전기,
가스, 오폐수)
70억초과시 50%이내
200억초과시 60%이내
외국인투자기업
  • 입지보조금(임대료 또는 분양가)
임대료 또는
분양가 일부
임대료 또는
분양가의
50%내
사업개시일
로부터
1년이내
  • 국내 이전기업 기준 준용
10억 초과투자
금액의 5%내
50억원
관광사업투자기업
* 관광위원회
심의 후 지원가능
  • 100억이상 투자, 상시고용 20명 이상
투자금액(토지구입비,
건축비, 기반시설
설치비)의 10%내
20억 사업계획
승인허가일
로부터
(등록불필요한
사업의 경우
건축사용승인)
3년이내
  • 대규모로 투자하는 경우
    (단, 동일 사업자가 동일 사업장 내 2개이상 사업시 각 사업별로 투자금액 합산)
투자금액(토지구입비,
건축비, 기반시설
설치비)의 10%내
300억
산업단지
분양가 지원
(최초 입주기업)
  • 9,917㎡이상~16,528㎡미만
정상분양가의 10% 예산내 사업개시일
로부터
1년이내
  • 16,528㎡이상~33,057㎡미만
정상분양가의 20%
  • 33,057㎡이상~66,115㎡미만
정상분양가의 30%
  • 66,115㎡이상~99,173㎡미만
정상분양가의 40%
  • 99,173㎡이상~165,289㎡미만
정상분양가의 50%
  • 165,289㎡이상~330,578㎡미만
정상분양가의 70%
  • 330,578㎡이상
정상분양가의 100%

청년기업 지원특례
  • 관내에 투자하는 청년기업에 대하여 최대 100분의 2의 범위에서 시설투자보조금을 가산하여 지원하되 최고 300억원까지 지원 가능
  • 「고창군 청년 기본 조례」등 타 규정에 따른 보조금과 중복 지원 불가
고용보조금
  • 상시고용인원 20명 초과인원 1인당 월 50만원 이내로 6개월 범위에서 3억원한도(생산자 서비스업, 문화산업 및 연구개발업의 경우 월30만원 이내로 6개월범위에서 3억원한도)
교육훈련
보조금
  • 군민 상시고용인원 20명 초과인원 1인당 월50만원(생산자서비스업, 문화산업 및 연구개발업의 경우 월30만원)이내로 6개월 범위에서 2억원 한도
물류보조금
  • 확정 신고한 재무제표상의 육상운송 비용의 50%범위 안에서 연간 2,000만원 한도로 3년간 지원
산업단지 근로자
교통편익제공
  • 산업(농공)단지 입주기업협의회 등에서 공동으로 출퇴근용 전세버스 지원을 요청할 경우 필요 경비의 50% 범위내에서 지원
사후관리
  • 사업영위 및 타업종전환 불가 : 5년
  • 토지처분불가 :사업개시일로부터 5년
  • 사업착공 : 입주계약일로 2년
  • 고용규모유지 : 고용, 교육보조금 받은날로 3년
공통참고사항
  • 투자금액 : 건축비, 시설방지구입비, 기반시설설치비
  • 동일 목적의 국가나 군 보조금과 중복불가
  • 국내 3년이상 기업이 유사연관업종의 별도법인 설립시 투자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원가능

* 본 자료는 참고용이며, 구체적인 사항은 고창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조례 및 시행규칙에 의함

기업에 대한 세제혜택

세제혜택 구분, 과세대상, 세목, 세율, 감면 정보제공
구분 과세대상 세목 세율 감면
산업단지 산업용 건축물 신·증축 부동산 취득세 2.8%(건축물), 4%(토지) 75%
농특세 취득세 감면세액의 20% -
농공단지 산업용 건축물 신·증축 부동산 취득세 2.8%(건축물), 4%(토지) 75%
농특세 취득세 감면세액의 20% -
농공단지 휴업,폐업 공장 대체입주자
(휴업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휴업신고한 날부터 6개월이 경과, 폐업한 날부터 3개월이 경과한 경우)
취득세 4%(건축물), 4%(토지) 75%
농특세 취득세 감면세액의 20% -

공공저작물 자유이용 허락 표시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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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자 : 채철웅
  • 전화번호 : 063-560-2354

최종수정일 : 2024-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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