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창군 |
중소기업
육성자금 |
- 신청대상 : 고창군내 소재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 신청기간 : 매년1월초(자금상황에 따라 7월 추가신청)
- 융자금리 : 변동금리(이차보전5%이내)
- 융자내용 : 운전자금(3년거치일시상환(1년연장)) 및 시설자금(제조업 4억이하, 비제조업 3억이하)
※단, 10년 이상 사업 영위한 기업 1회한정 10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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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
(전북특별자치도
경제통상진흥원) |
창업 및 경쟁력
강화자금 |
- 신청대상 : 제조업, 서비스업, 지식기반서비스업 등을 영위중인 중소기업
- 신청기간 : 매분기 시작일로부터 10일간
- 협약금리 : 5%(도 이차보전 2.18%, 기업 부담 2.82%)
- 융자내용 : 시설투자(10억이하/3년거치5년상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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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안정자금 |
- 신청대상 : 공장등록된 중소 제조업체, 제조업관련 서비스업, 여객자동차운송업체,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의한 협동조합이 실시하는 공동사업
- 신청기간 : 매분기 초일부터 분기별 자금소진시까지
- 융자금리 : 변동금리(이차보전2.0%/우대기업 3%)
- 융자내용 : 운전자금(일반기업 3억이하, 우대기업 5억이하/2년거치 일시상환 또는 2년 거치 2년 균분상환(8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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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기업
육성자금 |
- 신청대상 : 벤처기업
- 신청기간 : 분기별 자금소진시까지
- 협약금리 : 5%(도 이차보전 3.18%, 기업부담 1.82%)
- 융자내용 : 벤처창업자금(시설4억, 3년 거치 5년 균등분할 상환 또는 3년만기 일시상환 / 운전 2억, 2년거치 3년 균등분할 상환 또는 3년 만기 일시 상환), 벤처성장자금(시설 또는 운전 4억, 2년 거치 3년 균등분할 상환 또는 3년 만기 일시상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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