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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하반기)수요조사

  • 작성자 : 신림면
  • 작성일 : 2024.05.02
  • 조회수 : 32
  • 전화번호 : 063-560-8492
1. 신청기간 : 2024. 5. 8.(수)까지
2. 신청대상 : 고창군 관내 거주 농어가, 조합, 법인
3. 체류기간 : 5개월(체류기간 만료 60일전 연장 신청시 최대 3개월 연장 가능)
4. 접 수 처 : 고용주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 방문접수
5. 고용신청 가능인원 : 최대 9명
6. 제출서류 : 신청서, 농업경영체 확인서

2024년외국인계절근로수요조사안내(2).hwp(139 kb)2024년외국인계절근로수요조사안내(2).hwp바로보기
★2024년도외국인계절근로자프로그램기본계획('24.3.4.부)(1).hwp(1625 kb)★2024년도외국인계절근로자프로그램기본계획('24.3.4.부)(1).hwp바로보기
2024년도외국인계절근로자프로그램기본계획개정사항(1).pdf(167 kb)2024년도외국인계절근로자프로그램기본계획개정사항(1).pdf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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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 2024-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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