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희망하우스 빈집재생사업 신청 안내 작성자 : 신림면 작성일 : 2022.01.17 조회수 : 160 전화번호 : 063-560-8491 2022년 희망하우스 빈집재생사업 신청 안내 1. 신청기간 : 2022. 1. 17. ~ 2. 18. 2. 신청대상 : 1년 이상 빈집 또는 6개월이상 거주 및 사용하지 않는 공가 3. 신청방법 : 빈집 소재지의 읍,면사무소 방문 신청(소유자 신청 원칙) 4. 예산지원 : 빈집 리모델링 비용 최대 2,000만원(자부담 5%이상)지원 5. 입주대상 : 저소득층, 귀농귀촌인, 지방학생(청년), 신혼부부, 65세 이상노인 및 부양자 장애인 등에게 5년간 무상임대 6. 신청서류 : - 신청서 - 빈집 소유권 증빙서류(건축물대장, 등기부등본, 재산세 과세대장 - 3가지 중 1가지) - 사업비 산출내역서(예산지원금을 초과하는 경우 - 견적서 등) 붙임 : 2022년 희망하우스 빈집재생사업 대상자 접수 공고 및 신청서 양식 1부. 끝. 2022년희망하우스빈집재생사업대상자접수공고및신청서.hwp(45 kb)2022년희망하우스빈집재생사업대상자접수공고및신청서.hwp바로보기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