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빛4호기 재가동 승인 규탄 성명서 채택

  • 작성자 : 고창군의회
  • 작성일 : 2022.12.09
  • 조회수 :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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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지

한빛4호기 재가동 승인 규탄 성명서 발표

-원자력안전위원회와 한빛원자력본부는 한빛4호기 재가동을 즉시 중단하고 안전성 검증 및 고창군민의 동의를 선행하라

 

고창군의회(의장 임정호)9, 고창군민 동의 없는 한빛4호기 재가동승인 규탄 성명서를 발표했다. 

 

한빛4호기는 지난 20175월 계획예방정비 중 원자로 격납건물의 내부 철판과 콘크리트 사이에서 다수의 공극(구멍)과 부식 현상이 발견되어 가동이 중단된 상태였다.

 

이런 상황에서 128일 원자력안전위원회(이하 원안위)는 한빛4호기 원자로 임계 전 정기검사 결과를 보고 받고, 다음날인 9일 임계를 허용하며 공극문제와 장기휴지로 인한 안전성이 모두 확인되었다고 결론짓고 재가동 절차에 들어갔다.

 

이에, 고창군의회는 핵발전소와 아주 밀접한 위치에서 생명이 위협받고 있는 고창군민들의 반대의견을 무시하고 동의를 구하지 않는 채 일방적인 결정을 내린 원안위와 한빛원자력본부를 강력히 규탄했다.

 

고창군의회 한빛원전조사특별위원회 임종훈 위원장은 원안위와 한빛원자력본부는 초기 부실시공으로 인한 문제 발생과 위험을 안고 있는 한빛4호기에 대해 제도내의 정기검사에 통과했다는 이유만으로 재가동 절차를 추진하고 임계를 허용해서는 안 된다부실시공으로 발생한 각종 안전성 문제에 대해서 철저한 원인규명과 지역주민들이 충분히 납득할 수 있는 자료를 공개하고, 설명할 의무가 선행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임정호 의장은 고창군은 각종 관련법안의 적용은 물론이고, 한빛원전 3·4호기 관련 7대 현안과제 협의대상에도 포함되지 못해 불평등한 대우를 받고 있는 와중에 원안위의 임계 허용 결정은 고창군을 두 번 죽이는 것이다. ”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고창군의회는 지난달 28일 제294회 제2차 정례회에서 한빛4호기 재가동 중단 촉구 결의안을 채택한 바 있고, 지난달 30일 고창군 한빛원전범군민대책위원회·고창 원자력안전협의회 위원들과 함께 서울 원자력안전위원회에서 결의문을 발표하고 성명서를 원안위 측에 전달하였으며, 지난 7일에는 직접 한빛원자력본부를 항의방문하여 안전성이 담보되지 않는 재가동 승인에 대해서 강력하게 규탄하는 기자회견까지 실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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