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상풍력 주민참여사업 개정안 재검토 및 수정 촉구 건의안

  • 작성자 : 고창군의회
  • 작성일 : 2023.02.23
  • 조회수 : 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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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지

고창군의회, 「해상풍력 주민참여사업 개정안」

재검토 및 수정 촉구 건의안 채택

 

○주민 배려 없는 주민참여사업 지원범위 축소 개정 반대한다!

실효성 있게 지원범위 확대하라!

 

고창군의회(의장 임정호)23일 제296회 임시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서남권 해상풍력 발전사업의 직접적인 피해지역인 고창군이 해상풍력 사업 주민참여 지원범위에 포함될 수 있도록 해상풍력 주민참여사업 개정안에 대해서 재검토 및 수정을 촉구하는 건의안을 채택했다.

 

전라북도 서남권 해상풍력 발전단지 사업은 한국해상풍력()과 한국전력 및 민간발전사가 공동으로 주관하여 추진되는 사업으로 2011년부터 2028년까지 2.46GW(기가와트)규모의 발전 시설을 갖출 계획으로 진행되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2017년 발전소 건설 계획에 따른 주민 반대를 완화 또는 해소하기 위해 주민참여제도를 도입하였다. 현행 주민참여제도의 기준을 보면 해상풍력발전소로부터 최근접 해안지점 반경 5km와 해안선 2km로 되어있는 상황에서, 이번 해상풍력 주민참여사업 개정안에서는 발전소 반경 5km로 변경하는 것으로 행정예고된 상태이다.

 

해상풍력 주민참여사업은 발전소 주변지역의 주민들과 상생을 위하여 제정되었으나, 이번 개정안 주민참여 기준에 따르면 기존 사업참여 가능 주민들의 범위가 확연하게 줄어드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이번 건의안을 대표 발의한 차남준 의원은 해상풍력 주민참여사업의 목적은 해당 지역 주민들의 의견 청취 기회를 확대하기 위함이었는데, 이대로 개정안이 확정될 경우 고창군 주민들은 사업 참여는커녕 어떠한 혜택도 없이 생활 터전인 고창의 바다가 정부의 일방적인 계획 아래 파괴 되는 것을 지켜보는 것 외에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 “풍력발전소 설치에 따른 고창군 조업 구역 축소,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으로 지정된 고창군의 갯벌 훼손으로 고창군민이 입게 될 막대한 직·간접적인 피해를 전혀 고려하지 않는 정부의 일방적인 통보를 재검토해서 수정하라고 주장하였다.

 

이와 관련 고창군의회는 건의안을 통해 해상풍력 발전소 주민참여 거리 기준을 발전소 반경 5km가 아닌, 최근접 해안지점 반경 5km와 해안선 2km인 현행대로 유지 할 것 등을 강력하게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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