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창군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 작성자 : 고창군의회
- 작성일 : 2022.10.06
- 조회수 : 54
고창군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분은 예고문을 참고하시어 고창군의회 의사팀(560-2755)으로 의견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창군아동학대예방및피해아동보호에관한조례안입법예고문.hwp(48 kb)고창군아동학대예방및피해아동보호에관한조례안입법예고문.hwp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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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에대한의견서(아동학대).hwp(29 kb)입법예고에대한의견서(아동학대).hwp바로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