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창군의회 직장 내 괴롭힘 금지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 작성자 : 고창군의회
- 작성일 : 2022.11.08
- 조회수 : 165
고창군의회 직장 내 괴롭힘 금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분은 예고문을 참고하시어 고창군의회 의사팀(560-2755)으로 의견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창군의회직장내괴롭힘금지에관한조례(안)입법예고문.hwp(43 kb)고창군의회직장내괴롭힘금지에관한조례(안)입법예고문.hwp바로보기
고창군의회직장내괴롭힘금지에관한조례(안).hwp(68 kb)고창군의회직장내괴롭힘금지에관한조례(안).hwp바로보기
입법예고에대한의견서(직장내).hwp(29 kb)입법예고에대한의견서(직장내).hwp바로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