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창군 성인지 예산제 실효성 향상 조례안 예고
- 작성자 : 고창군의회
- 작성일 : 2022.11.07
- 조회수 : 83
고창군 성인지 예산제 실효성 향상 조례안에 대하여 붙임과 같이 예고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분은 예고문을 참고하시어 고창군의회 의사팀(560-2755)으로 의견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창군성인지예산제실효성향상조례안예고문.hwp(53 kb)고창군성인지예산제실효성향상조례안예고문.hwp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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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에대한의견서(성인지예산).hwp(29 kb)입법예고에대한의견서(성인지예산).hwp바로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