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창군의회 의원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고
- 작성자 : 고창군의회
- 작성일 : 2022.11.07
- 조회수 : 87
고창군의회 의원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붙임과 같이 예고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분은 예고문을 참고하시어 고창군의회 의사팀(560-2755)으로 의견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창군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예고문.hwp(46 kb)고창군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예고문.hwp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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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안예고에대한의견서(의정활동비).hwp(29 kb)조례안예고에대한의견서(의정활동비).hwp바로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