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창군 해양치유자원 관리 및 활용 조례안 예고
- 작성자 : 고창군의회
- 작성일 : 2022.11.07
- 조회수 : 72
고창군 해양치유자원 관리 및 활용 조례안에 대하여 붙임과 같이 예고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분은 예고문을 참고하시어 고창군의회 의사팀(560-2755)으로 의견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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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안예고에대한의견서(해양치유).hwp(29 kb)조례안예고에대한의견서(해양치유).hwp바로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