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창군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안 입법예고

  • 작성자 : 고창군의회
  • 작성일 : 2022.11.07
  • 조회수 : 33
고창군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안에 대하여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분은 예고문을 참고하시어 고창군의회 의사팀(560-2755)으로 의견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창군장애인생산품우선구매촉진조례안입법예고문.hwp(51 kb)고창군장애인생산품우선구매촉진조례안입법예고문.hwp바로보기
고창군장애인생산품우선구매촉진조례(안).hwp(98 kb)고창군장애인생산품우선구매촉진조례(안).hwp바로보기
입법예고에대한의견서(생산품).hwp(29 kb)입법예고에대한의견서(생산품).hwp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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