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창군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안 입법예고
- 작성자 : 고창군의회
- 작성일 : 2022.11.07
- 조회수 : 33
고창군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안에 대하여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분은 예고문을 참고하시어 고창군의회 의사팀(560-2755)으로 의견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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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에대한의견서(생산품).hwp(29 kb)입법예고에대한의견서(생산품).hwp바로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