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창군 결산검사위원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작성자 : 고창군의회
- 작성일 : 2022.11.03
- 조회수 : 38
고창군 결산검사위원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분은 예고문을 참고하시어 고창군의회 의사팀(560-2755)으로 의견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창군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입법예고문.hwp(84 kb)고창군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입법예고문.hwp바로보기
고창군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hwp(59 kb)고창군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hwp바로보기
입법예고에대한의견서(결산검사).hwp(30 kb)입법예고에대한의견서(결산검사).hwp바로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