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3회 고창군의회 임시회 집회공고
- 작성자 : 고창군의회
- 작성일 : 2009.10.19
- 조회수 : 1135
고창군의회 공고 제2009-7호
제173회 고창군의회(임시회) 집회공고
고창군의회의원 이재정외 4인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4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임시회의 소집요구가 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5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제173회 고창군의회(임시회)를 다음과 같이 집회함을 공고함.
다 음
1. 집회일시 : 2009년 10월 27일(화) 오전 10시
2. 집회장소 : 고창군의회 본회의장
2009년 10월 19일
고창군의회의장 박 현 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