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림 작성자 : 고창군의회 작성일 : 2006.03.28 조회수 : 2141 - 알 림 - 아산면 성호익의원께서 3월 27자로 공직선거법 제53조 1항에 의거 사직하게 되어 알려드립니다. (0 kb)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