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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상반기 고창군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계획 공고(수정) 알림 및 홍보 요청

  • 작성자 : 신활력경제정책관
  • 작성일 : 2024.03.08
  • 조회수 : 374
  • 신청기간 2024-03-08 ~ 2024-06-14
  • 담당자번호 063-560-2361
관내 중소기업의 경영 안정화를 도모하고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고창군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제13조에 따라 2024년 상반기 고창군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계획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사 업 명: 2024년 고창군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
2. 접수기간: 2024. 03. 08.(금) ~ 자금 소진 시까지
3. 지원대상: 사업장이 관내에 소재한「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 소상공인 제외(단, 제품 매출액 실적이 있는 제조업체 예외)
4. 지원내용: 중소기업 융자금에 대한 이차보전(5% 이내) 지원
5. 융자조건
- 융자용도: 운전자금, 시설자금
- 융자한도: 제조업 5억원, 비제조업 3억원
- 상환기한: 3년(일시상환) ※ 1회 1년 연장 가능
- 취급은행: 융자협약 체결 금융기관 2개소(NH농협은행 고창군지부, 전북은행 고창지점)
6. 접수방법: 방문(군청 3층 신활력경제정책관 산단관리팀) 접수  ※ 기업 직접 접수

붙임  2024년 상반기 고창군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계획 공고(수정)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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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24년상반기고창군중소기업육성자금지원계획공고(수정).hwp(116 kb)2.2024년상반기고창군중소기업육성자금지원계획공고(수정).hwp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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