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군 「고인돌박물관」이 코로나19 감염예방을 위하여 코로나19 사태가 진정될 때까지 임시휴관을 실시합니다.
가. 기 간 : 2020. 12. 24(목) ~ 2021. 1. 4.(월) 연장가능
나. 대상시설 : 고창 고인돌박물관
다. 휴관사유
1)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감염병의 예방조치)
2) 고창군 고인돌공원 및 유적지 운영․관리 조례 제6조
라. 문 의 : 고인돌박물관(☎063-560-86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