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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장려금 신청 안내

  • 작성자 : 신림면
  • 작성일 : 2018.11.27
  • 조회수 : 227
  • 전화번호 :
○ 지원대상 : 연고자(사망자의 배우자, 자녀, 부모, 직계존비속, 형제자매)
    (※연고자는 고창군에 주민등록이 되어있어야 함.)
○ 신청기한 : 사망신고일(개장일 경우 화장일)로부터 3개월 이내
○ 내 용 : 화장증명서, 납부확인증을 지참하여 신림면사무소 신청 (지원금 : 시신 70,000원, 유골 30,000원)
☏ 신림면 맞춤형 복지팀 560-8487로 문의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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